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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비트코인 채굴 권리 보호·CBDC 전면 금지 법안 단행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비트코인 채굴 권리 보호·CBDC 전면 금지 법안 단행

DigitalToday
출시 시간:
2026-05-20 21:5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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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스캐롤라이나주가 비트코인 채굴을 합법적 활동으로 명시하고 주 정부의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발행을 원천 금지하는 획기적인 법안을 20일 시행에 들어갔다. 이로써 해당 주는 디지털 자산의 자유로운 채굴과 탈중앙화 금융 시스템을 보호하는 선도적 입지를 굳혔으며, 이는 미국 내 암호화폐 규제 환경에 강력한 신호를 보내고 있다.

비트코인 [사진: 셔터스톡]

비트코인 [사진: 셔터스톡]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가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결제를 금지하고 비트코인 채굴업 보호 조항을 담은 상원법안 163호를 시행했다. 

20일(현지시간)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헨리 맥매스터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는 이 법안에 서명했다.

법안은 상원 38대1, 하원 110대1로 통과됐다. 주정부 기관과 지방정부는 CBDC를 받거나 결제 수단으로 요구할 수 없고, 연방준비제도 주도의 디지털화폐 시험과 연방기관 시범사업에도 참여할 수 없다.

암호화폐 이용자의 자기보관권도 보호한다. 정부는 하드웨어 지갑과 자체 보관형 지갑 사용을 제한할 수 없으며, 암호화폐 거래에 대해 성격이 비슷한 미국 달러 결제보다 더 높은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

비트코인 채굴업체에는 산업지역 내 운영 보호 장치가 적용된다. 지방정부는 같은 지역 다른 산업시설에는 적용하지 않는 제한을 채굴업체에만 따로 둘 수 없고, 일반 오염 규제를 넘는 채굴 전용 소음 기준도 만들 수 없다.

법안은 디지털 자산 채굴 사업의 용도지역 변경에도 절차를 요구했다. 지방정부는 적절한 고지와 의견수렴 없이 용도지역을 바꿀 수 없으며, 채굴 사업자는 용도지역 변경에 대해 관할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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