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XA 강경 입장: "상장폐지 결정은 거래소의 독자적 권한"
암호화폐 업계의 ’사법부’ 역할을 자처하는 DAXA가 거래소의 상장폐지 권한을 공식적으로 주장했다.
"규제 당국이 아니라 거래소가 최종 결정권자"라는 입장은 업계의 자율성 vs 투자자 보호 논란을 더욱 가열시킬 전망이다.
한편 증권사 출신 애널리스트는 "거래소들이 자기들만의 규칙으로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모습이 주식시장의 암흑기를 떠올리게 한다"며 빈정댔다.
[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가 일각에서 제기된 ’상장폐지(거래지원 종료)를 DAXA가 결정한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공식 입장을 밝혔다.
15일 DAXA는 입장문 발표를 통해 "거래지원 여부는 각 회원사인 거래소의 고유 권한이며, DAXA는 이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거래소가 거래지원 여부를 판단할 재량은 효과적인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이 법원 결정을 통해 이미 여러 차례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DAXA는 회원사들의 공동 대응 방식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DAXA에 따르면, 복수의 회원사가 특정 디지털 자산을 거래지원하는 경우, 첫째로 거래지원 중인 회원사들이 발행재단과 동시에 소통하며 필요한 정보를 공유한다. 이는 특정 거래소에만 선택적으로 정보가 제공되는 것을 방지해 정보 비대칭을 막기 위한 조치다.
둘째로, 각 거래소는 자체 기준에 따라 내린 판단 결과를 동시에 공지한다. 판단은 서로 다를 수 있으나 공지 시점을 통일함으로써 시장 혼란을 최소화한다는 설명이다.
다만 DAXA는 "이 같은 공동 대응의 주체는 거래소 개별 회원사들이며, DAXA는 그 과정을 조율하거나 결정하지 않는다"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개별 종목과 관련된 이슈에는 원칙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면서도, 이번 경우처럼 DAXA가 상장폐지 결정권을 가진 것처럼 왜곡된 정보가 반복적으로 유포되는 상황에 대해 "더 이상의 혼란을 막기 위해 부득이하게 공식 입장을 밝힌다"고 말했다.
한편, DAXA는 국내 가상자산 원화 거래소 5곳(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으로 구성된 협의체로, 시장의 공정성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기준 마련 등을 목적으로 설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