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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증권, 제재·벌금 1위…’문제 반복 기업’ 낙인 [2025년 9월 23일]

KB증권, 제재·벌금 1위…’문제 반복 기업’ 낙인 [2025년 9월 23일]

Author:
smarttoday
Published:
2025-09-23 16: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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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증권, 규제당국의 단골 손님으로 등극하다

금융감독원의 제재 및 벌금 순위에서 KB증권이 정상을 차지하며 '문제 반복 기업'이라는 오명을 얻었다. 동일한 규제 위반 패턴이 지속적으로 발견되면서 업계 내 신뢰도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고 있다.

규제 준수의 지속적 실패

금융당국의 공개 자료에 따르면 KB증권은 최근 몇 년간 가장 많은 제재와 벌금 처분을 받은 증권사로 기록되었다. 반복적인 규제 위반 행위가 개선되지 않으면서 투자자 보호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규제 당국이 부과한 벌금이 경영 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 통제 시스템 개선이 더뎌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단순한 위반금액 이상으로 기업 지배구조의 취약점을 드러내는 사례가 되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벌금이 단순한 운영 비용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결국 증권사들은 규제당국의 눈치 보기보다는 투명한 거래 문화 정착에 주력해야 할 시점이다—특히 암호화폐 시장이 제공하는 검증 가능한 투명성과 비교해볼 때 말이다.

|스마트투데이=이태윤 기자| KB증권이 국내 상위 6개 증권사(KB·NH·삼성·키움·한화투자·미래에셋) 가운데 지난 5년간(2020~2025년)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제재 건수와 총 벌금(과태료·과징금 포함)에서 모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재 건수는 6개 증권사 평균 대비 1.6배, 벌금은 2.8배 수준에 달해 금융사로서 가장 기본인 내부 관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표면적으로는 탄탄한 자본금과 나쁘지 않은 신용등급을 갖췄지만, 내부적으로는 리스크 요인이 많아 향후 ‘문제가 반복되는 회사’라는 낙인이 찍힐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특히 금융당국이 지속적으로 제재와 벌금을 부과했음에도 주기적으로 위반이 반복됐다는 점에서 증권사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표=이태윤 기자

국내 6개 증권사가 2020년부터 2025년까지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제재 건수는 총 144건, 벌금 합계는 231억 4394만 원이었다. 증권사별 평균은 제재 건수 24건, 벌금 38억 5732만 원이다. 

이 가운데 KB증권은 제재 건수 39건, 벌금 108억 1760만 원으로 각각 평균 대비 1.6배, 2.8배 높아 6개 증권사 중 압도적인 1위를 기록했다. 

NH투자증권은 제재 건수가 28건으로 KB증권 다음이었으며, 총 벌금은 314억 5815만 원이었다. 미래에셋증권은 제재 건수 19건에 벌금 379억 4900만 원, 삼성증권은 19건에 468억 8950만 원, 키움투자증권은 22건에 56억 9779만 원, 한화투자증권은 17건에 12억 6900만 원으로 집계됐다. 한화투자증권이 제재 건수와 벌금 모두 가장 낮았다. 

NH투자증권은 제재 건수에서 평균 대비 117% 높아 2위, 삼성증권은 총 벌금에서 평균 대비 122% 많아 2위에 올랐다. 

흥미로운 점은 해당 증권사 모두 기업 신용평가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KB증권은 올해 6월 기준 NICE신용평가로부터 AA 등급을 받았다. 초대형 IB답게 자본적정성도 우수하다는 평가다. 하지만 기업이 빌린 돈을 잘 갚는 ‘신뢰도’가 높다고 해서 고객의 돈을 관리하는 ‘신뢰도’까지 높다고 볼 수는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6개 증권사 중 단일 제재 항목으로 가장 높은 벌금은 삼성증권이 기록했다. 단일 제재 항목 벌금은 ‘사건의 심각성’과도 직결된다. 금액이 클수록 죄질이 안 좋다는 뜻이다.  

삼성증권은 2022년 12월 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동시에 45억 원의 제재를 받았다. TRS 등 계열사 임원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위반과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 등이 사유였다. 

다음으로 큰 제재는 KB증권 사례다. 2020년 7월 22일 KB증권은 금융위원회로부터 ‘매매주문 수탁 부적정’ 등을 이유로 약 38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당시 KB증권은 계좌 명의인이 아닌 제3자의 주문을 받아 거래를 처리하는 등 매매주문 수탁 과정에서 부적정 행위가 드러났다. 고객 계좌 관리와 주문 처리의 기본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금융당국은 이를 중대한 내부통제 실패로 판단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KB증권은 올해 2월에도 금융위원회로부터 투자일임·신탁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위반으로 32억 46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이 사건은 일명 ‘랩신탁 돌려막기’로 KB증권뿐 아니라 NH투자, 미래에셋, 한국투자, 하나 등 총 9개사가 적발됐고, 전체 과태료 규모는 약 290억 원에 달했다. 쉽게 말해 KB증권 등 총 9개사는 고객 투자금으로 다른 고객의 손실을 메워주는 ‘채권 돌려막기’를 한 것이다. 이는 증권사가 고객 주문을 제멋대로 바꾸거나 위험 상품에 몰아넣는 행위로, 내부 관리가 상당히 허술하다는 증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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