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진파워, 횡령 사건 폭로로 주식 거래 긴급 정지—투자자들 충격
거래소 측의 ''빨간불''이 켜졌다. 일진파워가 내부자 횡령 사건으로 인해 주식 거래가 전면 중단됐다.
### ''회사 차원의 배임'' 의혹에 시장 발칵
2025년 6월 15일 현재, 해당 기업의 주가는 거래 정지 전까지 단 한 차례도 경고등을 보이지 않았다—어쩌면 이것이 가장 큰 적신호였을지도 모른다. 금융당국의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소액 투자자들은 또 다시 ''뼈아픈 교훈''을 얻는 중이다.
### 블록체인이라면? 투명성 논란에 제동 걸릴 기회라도 있었을 텐데
전통 시장의 불투명한 거래 구조가 또 한 번 문제를 일으킨 셈. 암호화폐 거래소라면 실시간으로 의심 거래를 탐지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증권사들은 여전히 ''사후 처리''에만 열중하고 있다.
결국 주식 시장의 오래된 질병—''회계 장난''이 다시 한번 증시를 뒤흔들었다. 이번에는 누구의 차례일까?
사진_일진파워
13일 원자력발전 정비업체인 일진파워는 정규장이 끝난 오후 5시쯤 장 모씨 등 임직원 2명이 횡령 범죄를 저질렀다고 공시했다. 이에 일진파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장씨 등 2명을 고소했다. 현재까지 파악된 횡령액은 24억6000여만원에 달하며, 이는 일진파워의 자기자본 1289억원의 1.91%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내부 임직원의 횡령 혐의가 발생한 일진파워에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고 알리고 정규장과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의 에프터마켓 주식 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거래소는 다음달 4일까지 일진파워가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대상에 해당되는지를 검토한 후 결정할 예정이다. 이 기간 주권 매매도 정지된다. 심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면 거래가 즉시 재개되지만 심의 대상에 오르면 거래소는 상장유지, 상장폐지, 개선기간 부여 중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정규장에선 0.42% 오른 1만1820원에 거래를 마쳤으나, 공시 후 에프터마켓에서 0.93% 내린 1만1660원에 거래가 정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