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2700억 규모 신종자본증권 발행으로 BIS 비율 강화
은행권의 자본 충당률 게임이 또 시작됐다.
우리은행이 2조7000억 원 상당의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해 BIS 비율을 끌어올린다고 밝혔다. ’규제 회피’라는 비판을 의식한 듯 ’건전성 제고’를 목적으로 내세웠지만, 결국 자본 시장에서 돈을 긁어모으는 또 다른 방법일 뿐이라는 시선도 있다.
금융당국이 요구하는 숫자 맞추기에 급급한 은행들—결국 그 비용은 고객의 몫으로 돌아간다는 건 함정.
[사진: 우리은행]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우리은행이 국제결제은행(BIS) 권고 자기자본비율을 제고하기 위해 2700억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기로 했다.
2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우리금융지주는 자회사인 우리은행이 제11회차 국내 무기명식 무보증 무담보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후순위채)을 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우리금융지주는 "상기 사채 발행은 보완자본 확충을 통해 BIS총자본비율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며 "향후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이사회에서 결의한 발행금액 이내에서 사채의 권면총액 및 자금조달의 목적 금액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사회에서 결의한 사채 발행금액은 4000억원 이내다.
우리금융지주는 "사채의 표면이자율 및 만기이자율은 향후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발행 당시 시장 실세금리를 반영해 결정할 예정"이라며 "사채만기일, 청약일, 납입일, 대표주관회사는 향후 결정시 재공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공시에는 채무재조정 관련 사항이 함께 기재됐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채무재조정 사유로 작용하게 된다. 채무재조정은 사채 원리금 전액을 대상으로 이뤄질 수 있다. 발행회사에 채무재조정 사유가 발생하면 사채는 전액 영구상각되며 상각 효력은 채무재조정 사유 발생일로부터 제3영업일이 되는 날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