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SEC, 암호화폐 규제 강화... 기업 대주주 자금줄까지 승인 대상 확대
태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암호화폐 기업에 대한 규제 감독을 대폭 강화했다. 4월 8일 발표된 새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이제 암호화폐 사업자의 주요 주주(대주주)가 회사에 제공하는 자금 조달까지 사전 승인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는 디지털 자산 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암호화폐 기업의 재무 건전성에 대한 감독이 한층 엄격해질 전망이다.
태국 증권거래위원회가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사진: 픽사베이]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태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암호화폐 기업 대주주의 배후 자금 지원자까지 승인 심사 대상에 포함하는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8일(이하 현지시간)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태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자금세탁과 기술 관련 범죄를 막기 위해 암호화폐 사업자 자금 조달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공개하고 4월 22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개정안은 대주주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자금이나 재정 지원을 제공한 사람도 대주주와 같은 승인 대상으로 본다. 암호화폐 사업자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뿐 아니라 해당 사업자의 주주인 법인의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도 규제 범위에 넣었다.
태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숨은 자본 흐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사업자가 불법 활동과 연결된 자금이 아닌 적법한 자금으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불법 자금과 연결된 자금 조달은 법적 위험과 신뢰도, 평판 리스크를 키울 수 있다고 봤다.
중대한 자금 제공의 범위도 넓게 잡았다. 보증, 계약상 약정, 각종 금융수단 투자 등으로 대주주의 자금 제공자 지위를 갖거나 실질적으로 같은 역할을 하는 경우도 포함했다. 다만 대주주가 부처, 정부 부서, 공공기관 등 정부 관련 기관이면 해당 기관 단위의 소유 구조만 심사한다. 이들 기관은 이미 정부의 감독을 받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태국은 최근 자금세탁 차단 조치를 강화해 왔다. 지난 1월에는 오프라인과 디지털 시장 전반의 자금세탁 허점을 줄이기 위한 '회색 자금' 단속 캠페인을 시작했고, 이후 태국 증권거래위원회와 태국 디지털 자산 사업자 협회의 대응에 따라 현지 암호화폐 플랫폼들이 계정 1만개를 동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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