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DIC 의장 경고: ’지니어스법’ 시행돼도 스테이블코인 예금보험 적용 불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의장이 12일 공개 발언을 통해 '지니어스법'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대한 예금보험 적용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는 암호화폐 업계가 기대해 온 규제적 안전망 확보에 차질이 불가피함을 시사하며, 주요 스테이블코인 가격이 단기적으로 10% 이상 조정될 수 있다는 시장 경고로 이어지고 있다.
FDIC [사진:셔터스톡]
[디지털투데이 황치규 기자]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의장 트래비스 힐이 스테이블코인 예금을 보장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지난해 7월 통과된 지니어스 법(GENIUS Act)가 시행되더라도 FDIC가 스테이블코인 예금을 보호할 권한을 갖지 않는다는 의미다.
힐 의장은 미국은행가협회(ABA) 워싱턴 서밋에서 준비한 연설문에서 "GENIUS법안이 완전히 시행되면 정부가 스테이블코인 예금을 보장하지 않을 것"이라며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도 디지털 자산이 FDIC 보험에 가입됐다고 주장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FDIC는 제3자를 통한 '패스스루 보험'도 차단할 계획이다.
힐 의장은 "만약 스테이블코인이 패스스루 보험을 받을 수 있다면, 발행자 준비금이 보관된 은행이 파산할 경우 FDIC가 스테이블코인 보유자 이익을 기준으로 예금 계정을 보장해야 한다"며 "이는 기존 기업 예금 계정에 적용되는 25만달러 한도를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