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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현장검사 마무리…내부제재 미흡 지적

금감원,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현장검사 마무리…내부제재 미흡 지적

Published:
2026-03-11 11: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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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빗썸의 대규모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와 관련한 현장검사를 마무리하며, 거래소의 내부 통제 및 제재 시스템이 현저히 미흡하다는 경고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 결과는 암호화폐 시장의 규제 강화 신호로 해석되며, 주요 알트코인들이 10% 이상의 급락을 기록하는 동시에 시장 전체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사진: 연합뉴스]

[디지털투데이 오상엽 기자] 금융감독원이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와 관련해 현장 검사를 마무리하고 제재 심사에 돌입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6일 검사를 끝낸 뒤 내부 심사 절차를 밟고 있으며 빗썸의 내부통제 체계 문제를 중점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빗썸은 지난 2월6일 이벤트 보상금 지급 과정에서 249명에게 1인당 2000원 대신 2000비트코인을 오지급했다. 이는 약 60조원 규모로, 빗썸 보유 물량의 14배에 해당한다.

금감원은 사고 발생 다음 날 현장 점검에 나섰고 사흘 만인 2월10일 검사로 전환했다. 장부상 수량과 실제 코인 지갑 잔액 대조가 하루 한 차례에 불과했던 점, 실무자 한 명의 실수로 대규모 지급이 이뤄진 내부통제 허점 등을 집중 점검했다.

오지급 사실은 약 20분 뒤 실무자가 테스트 계정을 확인하며 파악됐다. 금감원은 유령코인 생성 가능성 등 시스템 구조도 조사했으며 과거 오지급 사례도 검토했다.

검사 결과 제재 수위는 내부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행법 적용 가능한 부분을 확인했고 제재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융정보분석원(FIU)는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으로 빗썸에 6개월 일부 영업정지 등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최종 제재는 제재심의위에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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