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尹 체포시 서울구치소 구금...영장 1월 6일까지 유효"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제공=대통령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31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은 다음달 6일까지 유효하며 집행될 경우 서울구치소에 구금된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윤 대통령) 신병을 확보하면 인치할 장소가 있어야 하는데 공수처 또는 체포지 인근 경찰서로 돼 있다"며 "구금 장소는 서울구치소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에 적시된 죄목에 대해서는 "내란 수괴(우두머리)"라고 했다.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공수처가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법원의 영장 발부 사유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고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다는 정도로 요약된다"고 했다. 영장에 적시된 집행 가능 기간은 일주일 후인 다음달 6일까지다.
한편 현직 대통령을 대상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 헌정 사상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과 포고령에 근거해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와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의 체포·구금을 시도하는 등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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