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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시세조작 첫 판례…71억 규모 일당 보석 허가 파문

가상자산 시세조작 첫 판례…71억 규모 일당 보석 허가 파문

Published:
2025-05-29 10: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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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시장의 어두운 면이 드러난 사건이다. 법원이 71억 원대 시세 조작 사건의 피의자들에게 보석을 허용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결정은 가상자산법 시행 이후 첫 주요 사례로, 시장 조작에 대한 사법적 태도를 가늠케 하는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 당국은 ’규제 장벽’을 강화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지만, 막상 법원 판단은 소프트한 모습—뭐, 금융권의 ’특별照顧’는 어디나 비슷한가 보다.

[블록체인투데이 디지털뉴스팀] 코인 시세를 부풀려 약 71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 일당이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풀려났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정희)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범 이 모 씨(34)와 공범 강 모 씨(29)의 보석 청구를 지난 19일 인용했다.

이들은 해외 가상자산 발행 재단에서 전송받은 코인을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높은 가격에 팔기 위해 거래량을 부풀려 약 71억 원의 부당이득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주범 이 씨는 코인 사업 운용업체 대표로, 지난해 7월쯤 가상자산 위탁판매 알선 브로커 A 씨(43)를 통해 코인 약 201만 개를 위탁 판매한다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이 특정 거래소에서 코인을 판매하는 조건으로 수익의 55%는 코인 발행재단이, 나머지 45%를 이 씨와 A 씨가 절반씩 나눠 갖기로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강 씨는 이 씨의 지시를 받고 시세 조종 거래 주문을 실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지난해 7월 1~21일 한 거래소에서 해당 코인의 일평균 거래량은 약 16만 개였지만, 시세조종 범행이 개시된 22일 거래량은 245만여 개로 15배 폭증했다. 당시 전체 거래량 중 이 씨의 거래가 약 89%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지난해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으로 코인 불공정 거래에 대한 제재가 이뤄진 후 검찰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패스트트랙(신속 수사 전환)으로 넘겨받은 첫 사건이기도 하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은 지난 1월 3일 이 씨와 강 씨를 구속 기소하고 A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후 A 씨는 해외로 도주해 검찰은 A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기소를 중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와 강 씨는 지난 3월 12일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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