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인프라테크, 블록체인 사용성 혁신… ‘3대 핵심기술’로 웹3.0 게임체인저 될까?

디지털 금융의 미래를 바꿀 삼중기술 공개—실제 유저가 체감할 수 있는 온체인 경험을 약속한다. (그동안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들이 실생활 적용에 실패한 건 당연히 ‘은행들 탓’이라고 덧붙이며)
◆ UX 파괴적 혁신 = 지갑 생성부터 dApp 연동까지 3초 컷. 기존 복잡한 키 관리 시스템을 무력화하는 생체인증 솔루션.
◆ 수수료 폭탄 해체 = 레이어2+크로스체인 하이브리드 아키텍처로 가스비를 90% 이상 우회. 이더리움 네트워크 정체 시즌에도 무중단 서비스 보장.
◆ 진입장벽 붕괴 = 신규 유저를 위한 AI 온보딩 시스템. 암호학적 지식 없이도 NFT 발행부터 DeFi 투자까지 원클릭 실행.
웹3.0의 황금기를 앞당길 것인가, 아니면 또 하나의 과장된 기술 유토피아로 남을 것인가—2025년 말까지 실제 적용 사례에서 답이 나올 전망.
FIU 판단 2년째 유보…투자도 상환도 ‘올스톱’
문제는 FIU가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2년 넘게 임원 변경 신고 수리를 미루고 있다는 점이다. 금융당국은 외국계 대주주 적격성 문제를 이유로 2년 가까이 인수 승인 결정을 미루고 있다. 당국이 바이낸스가 글로벌 사업자로서 과거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 자금세탁방지 규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이력이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FIU가 제시한 사안은 법상 불수리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장기간 판단을 유예하는 것은 정당성을 잃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언호 법무법인 한영 변호사는 고팍스 피해자 구제방안 세미나 자리에서 “고팍스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총 세 차례 임원 변경 신고를 제출했고 모두 기존 법률이 정한 절차와 요건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 세 건의 신고는 여전히 미수리 상태로 남아 있고 FIU는 공식적인 불수리 사유를 통보하지 않은 채 판단을 유예하고 있다”며 “FIU가 비공식적으로 요구한 재무구조 개선이나 지배구조 정비는, 현행 법률에 명시된 불수리 사유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불수리 요건은 네 가지…법적 타당성 논란 확산
특금법에 따르면 변경 신고가 불수리될 수 있는 사유는 다음 네 가지로 한정된다.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은행과 실명확인 입출금계좌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 △신고 서류에 누락이나 허위가 있을 경우 △신고 대상자가 자금세탁 등 금융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다. 이외의 사유로는 수리 거부나 지연이 허용되지 않는다.
특히 현행 특금법은 ‘변경된 임원’ 또는 ‘주요 신고 대상자’에 대해서만 적격성 요건을 명시하고 있어 대주주 자체에 대한 평가 기준은 아직 법률상 명문화돼 있지 않다. 즉 신고 대상자가 아닌 바이낸스 창업자나 외국계 지배주주의 글로벌 이슈는 현행 제도상 직접적인 불수리 사유가 될 수 없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특금법상 불수리 사유는 법률에 명확히 열거돼 있으며 하위 법령에도 위임 규정은 없다”며 “대주주 정보는 단지 첨부 서류 항목에 포함돼 있을 뿐이고 이를 근거로 수리를 미루거나 거부하는 것은 법의 취지에서 벗어난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FIU가 판단을 계속 미루는 데 대해 고팍스 측은 정해진 절차대로 처리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조영중 대표는 “고팍스가 자금세탁 등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 FIU에 모든 자료를 제공하겠다고 했고, 365일 감시해도 좋다고 밝혔다”며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처리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전북은행이 고팍스와 고파이 피해자를 위해 금융기관으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책임감을 갖고 당국을 설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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