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중앙은행 승인 암호화폐만 거래 허용… 규제의 칼날이 내리꽂히다
암호화폐 광산의 새로운 메카로 떠오른 카자흐스탄이 돌연 규제의 고삐를 조였다. 중앙은행이 승인한 디지털 자산만이 합법적 거래 대상이 된다는 방침이 공개됐다. 이제 국경 너머의 '야생 서부' 같은 거래는 공식 채널에서 접근 불가.
왜 지금 규제인가?
디지털 자산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정부는 통제권 회복에 나섰다. 모든 거래가 중앙은행의 감시망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는 논리다. 투자자 보호와 금융 안정성이라는 명분 아래, 사실상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으로 읽힌다. 몇몇 현지 거래소는 이미 승인 목록에 오른 코인들로 포트폴리오를 급히 재편 중이다.
승인 프로세스의 그늘
글로벌 파장과 향후 전망
카자흐스탄의 선택은 다른 자원 기반 경제국가들에게 중요한 선례가 될 전망이다. 암호화폐 채굴 인프라에 막대한 투자를 한 국가가 이렇게 규제 노선으로 선회한 것은 시장에 경고 신호로 작용할 것이다. 당분간 시장은 혼란과 조정 국면을 겪겠지만, 결국 더 투명하고 안정된 생태계로 가는 진통일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물론, 그 과정에서 '규제'라는 이름의 정치적 계산이 개입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전통 금융계가 늘 해오던 것처럼.
한 줄 요약: 국가가 주도하는 암호화폐 시장의 재편이 시작됐다. 이제 자유로운 거래는 과거의 이야기가 될지도 모른다.
[디지털투데이 황치규 기자]카자흐스탄이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이 암호화폐 거래소를 제도화하고 중앙은행이 승인한 코인만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19일(현지시간) 보보도했다.
이번 법안은 ‘은행 및 금융시장 규제법’과 ‘금융시장·통신·파산 규제·개발법’ 개정안을 포함하며, 디지털 자산을 스테이블코인, 금융상품 및 부동산 연계 자산, 전자 금융상품 등 3가지로 분류했다. 이에 따라 중앙은행이 승인한 코인만 거래 가능하며, 거래소들도 면허를 받아야 한다.
특히, 법안에는 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ETH) 같은 ‘비담보 디지털 자산’도 포함됐고 중앙은행이 승인한 코인 목록을 별도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암호화폐 거래 한도와 제한도 설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