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안 하면 나만 손해…월 20만원씩 2년간 주거비 지원 받는 방법 (+지원 대상 확인)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 지원이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월 최대 20만 원을 2년간 지원하는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상시 사업으로 전환하고, 3월 30일부터 전국 6만 명의 신규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고물가와 취업난 속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이 사업은 지난해 국정과제로 선정되어 정규 사업으로 자리 잡았으며, 2022년 도입 이후 총 22.2만 명이 혜택을 받았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19세에서 34세 사이의 무주택 청년으로, 올해는 1991년생부터 2007년생까지 신청 가능하다. 특히 이번 모집부터는 기존 필수 요건이었던 청약통장 가입 의무가 삭제되어 접근성이 크게 높아졌다. 소득 및 재산 요건은 청년 본인 가구와 부모 가구를 모두 검토하며, 근로 및 사업소득의 30%를 공제해 기준 소득을 초과하는 일부 청년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