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코인대여 서비스, 닥사(DACSA)로부터 ’자율규제 위반’ 경고 받아 - 암호화폐 업계 충격파
한국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이 자체적인 코인 대여 서비스에 대해 디지털자산자율규제기구(DACSA)로부터 공식 경고를 받았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조치가 암호화폐 대여 서비스 전반에 걸친 규제 강화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규제 적신호
DACSA는 빗썸의 코인대여 프로그램이 기존 자율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며 시정을 요구했다. 구체적인 위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파장 예상
이번 결정은 암호화폐 대여 서비스가 고수익을 약속하는 동시에 적절한 규제 프레임워크 없이 운영되어 온 업계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전문가들은 "단기 수익에만 집중하다 보면 결국 규제 당국의 감시를 받게 된다"고 지적한다.
빗썸은 공식 입장에서 "DACSA의 결정을 진중하게 검토 중이며, 필요한 경우 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사태가 한국 암호화폐 생태계의 성숙도를 시험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결국 규제와 혁신 사이에서 찾은 균형이야말로 진정한 금융 혁명의 초석이 될 것이다 - 전통 금융기관들이 아직도 팩스로 문서를 보내는 시대에 말이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 로고. [사진: 사진=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디지털투데이 손슬기 기자]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닥사·DAXA)가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가상자산 대여(랜딩) 서비스를 자율규제 위반으로 경고했다.
23일 닥사는 빗썸이 "가상자산사업자 신용공여 업무 가이드라인 중 대여 서비스 범위 및 대여 한도에 관한 사항을 위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빗썸은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인 '렌딩플러스'를 운영해왔다. 이용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을 담보로 최대 4배까지 코인을 대여할 수 있는 서비스다.
지난달 금융당국은 거래소들의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가 고위험 상품이고, 건전 거래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크다며 닥사로 자율규제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이와 함께 빗썸 등으로 자율규제안 마련 전까지 신규 영업을 중단하라는 행정지도 공문을 발송했다.
그러나 빗썸은 한도를 2배로 축소한 뒤 렌딩플러스를 계속 운영해왔다.
닥사는 빗썸이 이달 5일부터 자율규제를 위반했다고 보고 시정을 요구했다. 닥사의 가이드라인은 해당일부터 시행됐다. 닥사는 빗썸이 해당 서비스를 계속할시 향후 제재 수위를 상향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