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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암호화폐 규정 위반 시 최대 20만 달러 벌금·징역 10년형 도입

싱가포르, 암호화폐 규정 위반 시 최대 20만 달러 벌금·징역 10년형 도입

Published:
2025-06-23 16: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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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시장이 성장하면서 싱가포르 금융당국이 본격적인 규제 강화에 나섰다. 새로 발표된 규정 위반 시 최대 20만 달러(약 2억 6천만 원)의 벌금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부과될 전망이다.

이번 조치는 디지털 자산 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 암호화폐 업계의 '야생 서부 시대'에 제동을 걸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물론, 규제 당국은 항상 후행 조치를 내놓기 마련이지만 말이다.

싱가포르 금융청(MAS)은 "투자자 보호와 금융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삼겠다"며 강경 태도를 분명히 했다. 과연 이번 규제가 암호화폐 시장의 성장을 저해할지, 아니면 건강한 성장의 발판이 될지 주목된다.

 [사진: 셔터스톡]

 [사진: 셔터스톡]

[디지털투데이 황치규 기자]싱가포르 금융통화청(MAS)이 암호화폐 기업들 무허가 해외 영업을 강력히 규제한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2025년 6월 30일까지 싱가포르 내 모든 디지털 토큰 서비스 제공업체(DTSP)들은 필수 라이선스를 취득하거나 해외 영업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

MAS는 이번 규제가 기업 규모나 사업 구조에 관계없이 모든 암호화폐 거래소, 디파이 플랫폼, 지갑 제공업체, 토큰 발행자들에 적용된다고 밝혔다.

 규정을 위반할 경우 최대 20만달러 벌금과 2년 징역형이 부과된다.

MAS는 디지털 토큰 서비스 자금세탁 방지(AML) 및 테러자금 조달 방지(CFT) 우려로 인해 라이선스 발급을 극히 제한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싱가포르 암호화폐 기업들은 운영을 해외로 이전하거나 사업을 재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코인텔레그래프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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