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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원 일정서 빠진 클래리티법, 7일 표결 앞두고 ’패스트트랙’ 추진

美 상원 일정서 빠진 클래리티법, 7일 표결 앞두고 ’패스트트랙’ 추진

DigitalToday
출시 시간:
2026-08-03 08: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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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의 금주 처리 일정에서 클래리티법(CLARITY Act)이 제외된 가운데, 오는 7일로 예정된 표결이 암호화폐 시장의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법안이 부결될 경우 비트코인(BTC)이 단기간에 최대 10% 급락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시장의 변동성 확대를 예고했다. 반면 통과 시 기관 자금 유입 확대와 제도권 진입 가속화로 신고가(ATH) 경신을 이끌 수 있다는 낙관론도 제기된다.

클래리티 법안 통과가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다. [사진: Reve AI]

클래리티 법안 통과가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다. [사진: Reve AI]

[디지털투데이 이윤서 기자] 미국 상원의 4일(이하 현지시간) 본회의 일정에서 암호화폐 시장구조 법안인 '클래리티법'이 제외됐다. 이에 따라 상원이 휴회에 들어가기 전 법안을 본격적으로 처리하려면 남은 며칠 안에 별도 절차를 밟아야 한다.

2일 블록체인 매체 크립토슬레이트에 따르면 상원은 4일 오후 본회의를 재개할 예정이다. 다만 현재 공지된 기명표결 안건은 연방정부 임시예산안 처리를 위한 H.R.6500의 본회의 심의 착수 동의안에 대한 토론 종결 여부뿐이다.

7월 31일까지 갱신된 상원 토론 종결 기록에도 H.R.6500과 관련해 7월 30일 제출된 안건만 올라와 있을 뿐, 클래리티법 관련 항목은 없다. 법안이 폐기된 것은 아니지만, 상원 지도부가 아직 공개적인 본회의 처리 경로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의미다. 상원의 8월 10일 주간 회기 종료가 다가오면서 법안 처리에 남은 시간도 촉박해지고 있다.

절차상 분수령은 7일이다. 상원 규칙 22조에 따르면 토론 종결 동의안을 제출하려면 의원 16명의 서명이 필요하다. 이후 표결은 원칙적으로 다음 회기 일정에 맞춰 진행된다. 5일 토론 종결 동의안을 제출하면 7일 표결이 가능할 수 있다. 다만 이때 표결 대상은 클래리티법의 최종 통과 여부가 아니라, 법안의 본회의 심의를 시작하기 위한 동의안에 대한 토론 종결 여부다.

토론 종결이 가결되더라도 법안이 곧바로 처리되는 것은 아니다. 규칙 22조에 따라 본회의 심의 착수 동의안에는 최대 30시간의 추가 토론이 허용된다. 이후에도 법안 심의와 최종 통과 절차가 남아 있으며, 각 단계에서 다시 토론 종결 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 클래리티법이 당초 7월 처리 목표를 넘기면서 8월 7일이 사실상 마지막 기한으로 떠오른 배경이다.

상원 지도부가 처리 속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초당적 특별 청원은 의원 16명의 서명을 필요로 하며, 양당 지도부와 함께 다수당 소속이 아닌 의원 7명, 소수당 소속이 아닌 의원 7명이 참여해야 한다. 이 절차를 활용하면 상원이 다음 회기에 들어간 지 1시간 뒤 토론 종결 표결에 나설 수 있다. 만장일치 동의를 통해 일정을 대폭 단축하는 방안도 있지만, 의원 한 명만 반대해도 무산된다.

법안을 어떤 방식으로 본회의에 상정할지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하원을 통과한 법안은 H.R.3633이다.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은 지난 7월 22일 자신이 마련한 은행위원회·농업위원회 통합안을 'H.R.3633 개정안'이라고 밝혔다. 다만 현재 공개된 본회의 일정과 토론 종결 동의안 제출 현황만으로는 해당 문안이 H.R.3633 수정안으로 처리될지, 별도 법안이나 다른 법안에 담길지 확인하기 어렵다.

표 확보 여부도 불투명하다. 캐서린 코르테즈 마스토, 앤절라 알소브룩스, 코리 부커, 루벤 가예고, 존 히켄루퍼, 마크 워너, 라파엘 워녹 등 민주당 협상파 의원 7명은 "수정안이 미흡하다"고 평가하면서도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반면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수정 법안에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존 튠 공화당 원내대표 역시 휴회 전 절차 표결은 민주당 내에서 충분한 찬성표가 확보돼야 추진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향후 전망을 가를 신호는 법안 내용보다 절차에서 먼저 나올 가능성이 크다. 지도부는 법안 처리 방식을 확정한 뒤 5일까지 일반 토론 종결 동의안을 제출하거나, 초당적 특별 청원을 구성하거나, 만장일치 동의를 확보해야 한다. 새로운 토론 종결 동의안이 제출되거나 지도부의 공식 발표가 나오면 본회의 상정 가능성도 달라질 수 있다. 결국 클래리티법의 단기 운명은 법안 내용을 얼마나 수정하느냐뿐 아니라, 상원이 60표 문턱을 넘을 절차를 제때 마련하느냐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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