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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시장, 10% 급락 경고음... 미래에셋 ’코빗 품에 안기며’ 시장 재편 가속화

코인 시장, 10% 급락 경고음... 미래에셋 ’코빗 품에 안기며’ 시장 재편 가속화

DigitalToday
출시 시간:
2026-07-09 16:5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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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시장에 대규모 조정 경고가 울렸다. 글로벌 금융 규제 불확실성과 거시경제 압박이 겹치며 주요 디지털 자산이 10% 급락할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이 나온다. 이런 와중에 미래에셋이 국내 거래소 코빗을 인수하며 시장 재편을 주도하는 반면, 네이버와 두나무의 행보는 멈춰서 있어 업계의 이목이 집중된다.

19일 포시즌스호텔 서울에서 열린 세이지 비욘드(Sage Beyond) 론칭 포럼에서 미래에셋그룹 GSO 박현주 회장이 기조 강연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 미래에셋증권]

19일 포시즌스호텔 서울에서 열린 세이지 비욘드(Sage Beyond) 론칭 포럼에서 미래에셋그룹 GSO 박현주 회장이 기조 강연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 미래에셋증권]

[디지털투데이 오상엽 기자] 미래에셋그룹의 코빗 인수가 공정거래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하지만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결합은 다시 지연됐다. 디지털자산 거래소 인수합병(M&A)에서도 시장지배력과 인허가 부담에 따라 심사 온도차가 뚜렷해지고 있다.

공정위는 9일 미래에셋컨설팅이 코빗 지분 92.06%를 약 1334억원에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미래에셋컨설팅은 호텔 운영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미래에셋그룹 비금융 계열사다. 미래에셋증권과 미래에셋자산운용 등 금융 계열사를 보유한 그룹 안에서 디지털자산 거래소를 품게 되는 구조다.

공정위 판단의 핵심은 코빗의 낮은 시장점유율이다. 코빗은 원화 거래가 가능한 국내 5개 디지털자산 거래소 중 한 곳이지만 지난해 거래량 기준 시장점유율은 0.5% 수준에 그쳤다.

업비트와 빗썸 중심으로 유동성이 집중된 시장 구조에서 코빗이 단기간에 증권업이나 자산운용업 시장의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 결합을 증권업과 디지털자산 거래소 간 혼합결합, 자산운용업과 디지털자산 거래소 간 혼합결합으로 봤다. 향후 주식 투자 플랫폼과 디지털자산 거래소가 연계되거나 디지털자산 기반 상장지수펀드(ETF) 상품이 추진될 가능성도 검토 대상이었다.

다만 코빗의 유동성과 이용자 기반이 제한적인 만큼 경쟁제한 효과가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 사례는 성격이 다르다. 네이버파이낸셜의 두나무 완전자회사 편입은 단순 지분 취득이 아니라 포괄적 주식교환 방식이다.

네이버는 지난 6일 공시를 통해 주식교환일을 기존 9월30일에서 12월31일로, 주주총회 예정일을 8월18일에서 11월19일로 각각 조정했다. 지난 3월 한 차례 연기한 데 이어 다시 일정이 밀린 것이다.

가장 큰 차이는 업비트의 시장지배력이다. 두나무가 운영하는 업비트는 국내 디지털자산 거래 시장 1위 사업자다. 여기에 네이버파이낸셜의 결제·금융 플랫폼과 네이버의 이용자 기반이 결합하면 디지털자산 거래뿐 아니라 결제, 커머스, 금융서비스 전반으로 영향력이 확대될 수 있다. 

금융당국 인허가도 부담이다.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 거래가 마무리되려면 공정위 기업결합 승인뿐 아니라 네이버파이낸셜 대주주 변경 승인 및 겸영신고, 두나무 대주주 변경신고 수리 등 절차가 필요하다.

핀테크 플랫폼과 국내 최대 디지털자산 거래소가 결합하는 만큼 시장지배력뿐 아니라 이용자 보호, 내부통제, 자금세탁방지 체계도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대주주 지분 제한 논의도 후속 변수다. 현재 확정된 법 체계에서 디지털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율을 직접 제한하는 조항은 없다.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 논의 과정에서 거래소를 금융시장 인프라로 보고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 보유 한도를 15~20%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거론돼 왔다. 이는 자본시장법상 대체거래소(ATS)의 15% 지분 제한을 참고한 구조다.

이 방안이 실제 법안에 반영될 경우 거래소 M&A에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다. 미래에셋컨설팅의 코빗 지분율은 92.06%이고 네이버파이낸셜도 두나무를 완전자회사로 편입하는 구조인 만큼 지분 제한 규제가 도입되면 향후 지배구조 재편이 불가피해질 수 있다.

다만 기존 사업자에게 사후적으로 지분 매각을 강제하는 방식은 재산권 침해 논란이 있어 입법 과정에서 조정 가능성도 남아 있다.

특정금융정보법 개정도 맞물려 있다. 오는 8월2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특금법은 디지털자산사업자 신고 심사 때 대주주의 범죄전력, 건전한 재무상태, 사회적 신용 등을 살필 수 있도록 했다.

심사 대상도 기존 대표자와 임원 중심에서 대주주까지 넓어진다. 앞으로 거래소 지배구조가 바뀌는 경우 단순한 지분 거래가 아니라 대주주 적격성과 내부통제 체계를 함께 검증받아야 하는 셈이다.

미래에셋도 금융정보분석원(FIU) 관련 신고, 은행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유지, 자금세탁방지(AML) 체계 고도화, 이용자 보호 장치 정비가 필요하다. 미래에셋증권·미래에셋자산운용과 코빗 간 협업도 이해상충과 투자자 보호 문제를 피하는 방식으로 설계돼야 한다.

디지털자산 업계 관계자는 "미래에셋의 코빗 인수 승인은 금융권 거래소 인수의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코빗의 시장점유율이 낮았다는 점도 함께 봐야 한다"며 "네이버·두나무처럼 시장지배력과 대주주 적격성, 지분 제한 논의가 동시에 걸린 거래는 심사가 길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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