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의원, ’클래리티법’ 개발자 보호조항 유지 촉구…최대 쟁점으로 부상
미국 상원의원들이 암호화폐 산업의 핵심 입법인 '클래리티법(Clarity Act)' 내 개발자 보호조항 유지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해당 조항은 스마트 계약 및 탈중앙화 애플리케이션 개발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으로, 업계 내에서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번 움직임은 혁신적인 블록체인 기술 발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규제 명확성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이번 쟁점은 암호화폐 개발자를 어디까지 금융 규제 대상으로 볼 것인지에 맞춰져 있다. [사진: Reve AI]
[디지털투데이 홍진주 기자] 미국 민주당 소속 론 와이든 상원의원이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인 클래리티법(CLARITY Act)에 블록체인 개발자 보호 조항을 유지해야 한다고 상원 지도부에 촉구했다. 개발자에게 법적 명확성을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과 불법 금융활동 감시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맞서면서 관련 논쟁이 다시 커지고 있다.
9일(현지시간) 블록체인 매체 크립토폴리탄에 따르면, 와이든 의원은 이번 주 존 튠 상원 다수당 원내대표와 척 슈머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서한을 보내 향후 클래리티법 최종안에도 604조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604조는 '블록체인 규제 명확성법(Blockchain Regulatory Certainty Act·BRCA)'으로 불리는 조항이다. 고객 자산을 직접 보관하거나 통제하지 않는 블록체인 개발자와 소프트웨어 제작자를 자금이체업자로 간주하지 않고 일정 수준의 법적 보호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법안은 원래 별도로 발의됐지만 이후 클래리티법에 포함됐으며, 현재 상원 암호화폐 입법 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 가운데 하나로 떠올랐다.
와이든 의원은 혁신과 법 집행은 함께 달성할 수 있는 목표라고 강조했다. 그는 서한에서 "현명한 정책은 법 집행기관이 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면서도 동시에 혁신을 촉진할 수 있다"며, 개발자 면책 조항이 포함된 BRCA를 어떤 형태의 클래리티법에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BRCA가 미국 법무부와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의 기존 정책 방향과도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불법 자금이체 사업자는 엄격히 단속하되, 중립적인 소프트웨어 개발자까지 금융 중개업자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와이든 의원은 또 비수탁형 개발자라도 불법 자금 이동이나 범죄 행위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일반적인 오픈소스 개발자를 보호하면서도 악의적인 행위자에 대해서는 기존 법률에 따라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반면 수사기관과 시민단체는 개발자 면책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고 우려하고 있다. 지난 6월 검사와 보안관, 경찰관 등 7만 명 이상을 대표하는 단체들은 상원에 서한을 보내 BRCA가 불법 자금 이동을 돕는 일부 개발자까지 보호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규제 명확성이 책임성과 공공 안전을 훼손하는 방향으로 적용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가톨릭계 인신매매 방지 단체인 인신매매 종식 연합도 604조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 단체는 광범위한 예외 조항이 인신매매, 조직범죄, 아동 착취, 제재 회피와 관련된 불법 금융활동에 대한 감시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암호화폐 업계는 BRCA를 대체로 지지하는 분위기다. 업계는 개발자가 법적 책임 우려 없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어야 혁신이 미국에 남을 수 있으며, 과도한 규제는 해외 기술 유출만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논쟁은 클래리티법 전체 처리 일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상원에서는 개발자 면책 조항뿐 아니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한 암호화폐 이해관계 보유 공직자의 윤리 규정도 함께 논의되고 있어 법안 심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의회가 8월 휴회에 들어가고 11월 선거도 다가오는 만큼, 클래리티법은 개발자 규제 범위와 공직자 이해충돌 문제를 동시에 조율해야 하는 중요한 분수령을 맞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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