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법 윤곽 공개…분기별 준비금 증명 의무화 및 외부 감사 도입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전략적 준비자산으로 편입하는 획기적인 법안의 세부 윤곽을 9일 공개했다. 이 법안은 연방준비제도가 분기별로 비트코인 보유량을 증명하고 외부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비트코인의 제도적 채택을 가속화하는 신호탄으로,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10% 미만의 조정이 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기관 수요 급증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분석한다.
미국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 법안(HR8957) 전문이 공개됐다. [사진: 셔터스톡]
[디지털투데이 이윤서 기자] 미국 의회에 발의된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 법안(HR8957) 전문이 공개되면서, 연방정부가 보유한 비트코인을 20년간 사실상 묶어두는 구조와 분기별 준비금 증명 의무가 구체화됐다.
8일(이하 현지시간) 블록체인 매체 비트코인 매거진에 따르면 이번 법안은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안을 연방법에 영구 반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개된 법안은 '2026년 미국 준비금 현대화 법안'으로, 법안 번호는 H.R. 8957이다. 닉 베기치 하원의원이 5월 21일 발의했고, 재러드 골든 하원의원과 20명 넘는 공동발의자가 참여했다. 법안은 발의 직후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로 회부된 상태다.
법안의 핵심은 비축에 편입된 비트코인의 장기 보유 의무다.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에 예치된 모든 비트코인은 20년 동안 판매, 교환, 경매, 담보 설정 등 어떤 방식으로도 처분할 수 없다. 형사 또는 민사 몰수 절차로 확보한 비트코인은 '적격 비트코인'으로 분류되며, 비축으로 옮겨질 때마다 20년 보유 기간이 다시 시작된다.
20년이 지난 뒤에도 처분은 제한된다. 재무장관은 의회 검토를 거쳐 2년 동안 전체 비축 자산의 1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만 매각을 권고할 수 있다. 비트코인을 단기 운용 자산이 아니라 장기 보유 자산으로 고정하려는 구조다.
법안은 연방 차원의 투명성 장치도 담았다. 정부가 보유한 비트코인 전량에 대해 분기마다 공개 암호학적 검증을 실시하는 '준비금 증명' 체계를 의무화했다. 여기에 독립적인 제3자 감사와 회계감사원장 감독도 포함됐다.
비트코인 외 디지털 자산은 별도 비축분으로 관리된다. 정부가 확보한 이더리움 등 비트코인이 아닌 디지털 자산은 '디지털 자산 비축분'에 따로 보관하고, 처분 대금은 비트코인 비축 확대나 국가부채 축소에 쓰도록 했다. 비트코인을 중심축에 두고 다른 디지털 자산은 보조 재원으로 활용하는 구조다.
정부의 비트코인 취득 재원에도 제한을 뒀다. 법안은 정부가 비트코인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신규 차입, 신규 세금, 재정적자 지출을 쓰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했다. 대신 재무부와 상무부가 법 시행 후 180일 안에 예산중립적인 취득 경로를 공동 검토하도록 했다. 검토 대상에는 비트코인 외 비축 자산의 전환, 연방준비제도 잉여 송금금, 금 증서 재평가가 포함됐다.
주(州) 정부 참여 조항도 들어갔다. 각 주는 자체 보유 비트코인을 재무부의 분리 계정에 보관할 수 있고, 아울러 어떤 조항도 민간이 보유한 비트코인 압수를 허용하는 근거로 해석돼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정부 비축 확대와 민간 재산권 보호를 함께 명시한 셈이다.
이번 법안으로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이 단순한 행정명령 수준을 넘어 어떤 보관 규칙과 처분 제한, 공시 의무를 갖게 되는지가 드러났다. 법안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025년 3월 행정명령을 바탕으로 하되, 그보다 넓은 보관·감사·취득 제한 장치를 법률에 담았다.
현재 법안은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의 후속 절차를 기다리고 있다. 향후 쟁점은 정부 보유 비트코인의 장기 락업과 준비금 증명 의무, 그리고 차입이나 증세 없이 비축을 확대할 수 있는 예산중립 경로를 실제로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모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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