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 코인원에 52억 과태료·3개월 영업정지 부과…암호화폐 거래소 규제 강화 본격화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에 52억 원의 과태료와 3개월의 부분 영업정지 제재를 가했다. 이번 제재는 자금세탁방지(AML) 의무 위반과 고객 확인(KYC) 절차 미비 등 규정 위반에 대한 것으로,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이 본격적으로 강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사진: 코인원]
[디지털투데이 오상엽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는 13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디지털자산거래소 코인원에 52억원 과태료 부과와 3개월 일부 영업정지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문책경고'의 신분 제재도 함께 결정됐다.
영업 일부정지 기간 동안 기존 고객의 거래는 제한 없이 가능하다. 신규 고객의 경우 가상자산 매매·교환과 원화 입출금은 허용되지만 외부 가상자산 이전(입출고)만 한시적으로 제한된다.
앞서 FIU는 지난해 4월 21일부터 5월 16일까지 자금세탁방지(AML)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특금법상 위반 사항 약 9만건을 적발했다.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 위반이 1만113건, 고객확인의무 위반이 약 4만건, 거래제한의무 위반이 약 3만건에 달했다.
FIU는 이번 처분에 대해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실시하고 10일 이상의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한 뒤 최종 과태료 금액을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코인원은 입장문을 내고 "이번 FIU의 제재 결정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미비점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개선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 여부와 관련해서는 결정된 바 없고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이사회를 통해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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