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금융청(FSA), 암호화폐 시장에 주식식 규제 도입…내부자 거래 전면 금지·실시간 공시 의무화
일본 금융청(FSA)이 2026년 4월 10일 암호화폐 시장에 주식 시장과 동등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공식 도입했다. 이번 조치로 암호화폐 관련 내부자 거래가 전면 금지되며, 주요 정보에 대한 실시간 공시가 법적 의무화된다. 일본 정부는 "디지털 자산 시장의 성숙화와 투자자 보호 강화"를 이번 규제 개편의 핵심 목표로 명시했다.
[사진: 셔터스톡]
[디지털투데이 황치규 기자]일본 내각이 암호화폐를 금융상품으로 분류하는 법 개정안을 승인했다고 코인데스크가 니케이를 인용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니케이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암호화폐 자산을 주식 등 유가증권에 적용되는 틀인 금융상품거래법 체계에 편입하는 것이 골자. 현 국회 회기 내 통과되면 이르면 2027 회계연도부터 시행될 수 있다.
지금까지 일본은 암호화폐를 주로 자금결제법상 결제 수단으로 취급해 왔다. 이같은 접근은 자산 보관, 자금세탁방지 점검, 거래소 등록에 초점이 맞춰졌다. 새 규정 아래서는 내부자 거래가 금지되고 발행사에 연간 공시 의무가 부과된다.
처벌 수위도 높아진다. 무등록 영업 시 징역형은 기존 3년에서 최대 10년으로, 벌금은 최대 1000만 엔(약 6만2800달러)으로 각각 상향된다. 증권거래감시위원회는 시장 감독 권한을 확대한다.
가타야마 사쓰키 재무상은 기자회견에서 "금융·자본시장 변화에 대응해 성장 자본 공급을 확대하고, 시장 공정성·투명성 및 투자자 보호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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