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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FDIC, 스테이블코인에 강력 규제안 제시…자본·유동성 요건으로 시장 충격 예고

美 FDIC, 스테이블코인에 강력 규제안 제시…자본·유동성 요건으로 시장 충격 예고

DigitalToday
출시 시간:
2026-04-08 11: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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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엄격한 자본 및 유동성 규제를 제안하며 암호화폐 시장에 경고 신호를 발송했다. 이번 규제안은 시장 안정성을 강화하겠다는 의도지만, 단기적으로 주요 스테이블코인 가격에 최대 10% 조정 압력을 가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스테이블코인은 얼마나 발행됐나보다 얼마나 자주, 어디로 흐르나가 핵심 지표로 부상했다. [사진: 셔터스톡] 

스테이블코인은 얼마나 발행됐나보다 얼마나 자주, 어디로 흐르나가 핵심 지표로 부상했다. [사진: 셔터스톡] 

[디지털투데이 홍진주 기자] 미국 예금보험당국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를 겨냥한 구체적 규제 틀을 제시하며, 디지털자산 규제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7일(현지시간) 블록체인 매체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는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를 대상으로 한 포괄적 규제 프레임워크(안)를 공개했다. 이번 제안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지니어스 법안(GENIUS Act)에 근거한 후속 조치로, 발행사의 리스크 관리와 자본 요건을 구체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규제안은 준비금의 담보 구조와 상환 절차를 포함해 발행사가 충족해야 할 건전성 기준을 더욱 상세히 규정했다. FDIC는 "준비금 뒷받침과 상환에 대한 엄격한 프레임워크를 제시했다"고 밝혔다. 또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커스터디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험 적용 예금취급기관(IDI)에 대해서도 별도의 요건을 마련해 은행권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했다.

예금보험 적용 범위 역시 재정의됐다. 규제안은 "스테이블코인 자체는 연방 예금보험 대상이 아니다"라고 명시하면서도, 요건을 충족하는 토큰화 예금은 일반 예금과 동일하게 취급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준비금으로 보유된 예금에 대한 '패스스루'(pass-through) 보험 적용 기준도 구체화했다.

발행사의 영업 및 마케팅 행태에도 제한이 걸렸다. 발행사가 토큰 보유 자체에 대해 이자나 수익을 제공한다고 홍보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제한된다는 규정도 있다.

요건은 자본 규제에 그치지 않는다. 자본 규제 외에도 운영 안정성 확보를 위한 장치가 포함됐다. FDIC는 전년도 영업비용을 기준으로 한 운영상 완충자본(백스톱) 유지를 요구했으며, 시가총액 500억달러 이상 대형 발행사에는 연차 감사 의무를 부과했다.

이번 규정안은 지난해 12월 IDI가 자회사를 통해 스테이블코인 발행 승인을 신청할 때의 절차를 마련한 데 이은 후속 조치다. 당국은 전통 금융기관의 시장 진입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스테이블코인 규제 체계를 보다 명확히 정비하겠다는 입장이다.

FDIC는 연방 관보 게재 이후 60일간 총 144개 항목에 대해 의견 수렴을 진행할 예정이다. 동시에 미 상원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의 이자 성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클래리티 법안’ 논의가 이어지고 있어 은행권과 암호화폐 업계 간 입장 차가 어떻게 조율될지도 주요 변수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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