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무부, ’지니어스법’ 세부 시행령 초안 공개…스테이블코인 시장 ’대격변’ 예고
미국 재무부가 디지털 자산 시장의 핵심 규제 프레임워크인 '지니어스법(GENIUS Act)'의 세부 시행령 초안을 공개하며,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생태계에 대한 본격적인 규제 감독의 서막을 열었다. 이번 초안은 발행자 준비금 관리, 운영 투명성, 소비자 보호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명시하고 있어, 현재 시장을 주도하는 주요 스테이블코인 프로젝트들의 사업 모델 전면 검토를 불가피하게 할 전망이다. 규제 당국은 이번 조치가 시장의 장기적 안정성과 신뢰도를 제고할 것이라고 강조했으나, 업계 일각에서는 단기적 시장 변동성과 혁신 속도 저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다.
지니어스 법 [사진: 챗GPT]
[디지털투데이 홍진주 기자] 미국 재무부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용 가이드라인을 담은 지니어스(GENIUS) 법안 이행을 위한 첫 시행규칙 초안을 내고, 소형 발행사에 적용될 주(州) 감독 기준에 대한 의견을 받기 시작했다.
1일 블록체인 매체 더블록에 따르면 재무부는 규칙 제정 예고안((NPRM)를 공개하고 연방관보를 통해 60일간 공공 의견을 수렴한다.
이번 초안의 핵심은 특정 주의 규제체계가 연방 수준의 지니어스 법안 규제 프레임워크와 실질적으로 유사한지 판단하기 위한 광범위한 원칙을 제시하는 데 있다. 재무부는 성명에서 이번 NPRM을 "지니어스법을 이행하기 위해 재무부가 제안한 첫 번째 규정"이라고 설명했다.
지니어스법에는 발행 규모가 작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대한 예외 조항이 담겼다. 발행자산이 100억달러 미만인 발행사는 전면적인 연방 감독 대신 주 규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뒀다. 다만 그 전제는 해당 주 규제체계가 연방 틀과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다. 이번 NPRM은 바로 이 유사성 판단 기준을 규정으로 구체화하려는 시도다. 즉, 소형 발행사가 주 규제로 갈 수 있는 문을 열어두되, 어떤 주 규제가 연방 수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체크리스트 성격의 원칙을 연방이 정하겠다는 의미다.
시장에서는 이번 절차가 지니어스법의 상위 수준 가이드라인을 실제 집행 가능한 형태로 바꾸는 첫 관문이라는 점에 주목한다. 현재 연방 규제당국은 지니어스법이 기존의 자금이체 규제와 어떻게 맞물리는지, 그리고 어느 기관이 어떤 영역의 감독 권한을 유지할지 등을 해석·정리하는 단계에 있다.
재무부가 지니어스법 관련 의견수렴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재무부는 법 통과 직후인 지난해 8월 디지털 포렌식 도구와 스테이블코인을 주제로 의견을 받은 바 있고, 9월에는 세금 및 정보수집 이슈를 포함한 폭넓은 이행 의견을 묻는 사전 입법예고(ANPRM)도 진행했다. 은행 규제당국인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와 통화감독청(OCC) 역시 각각 NPRM을 낸 바 있어, 지니어스법 집행을 둘러싼 규정 퍼즐 맞추기가 여러 기관에서 동시에 진행 중인 상황이다.
향후 관전 포인트는 주 규제 대체가 실제로 얼마나 넓게 열릴지다. 100억달러 미만 발행사에게는 규제 경로 선택지가 늘어날 수 있지만, 그 전제인 실질적으로 유사 기준이 엄격하게 설계되면 사실상 연방 수준의 요건을 주에서도 요구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반대로 기준이 느슨하면 주 별 규제 차이가 스테이블코인 시장 구조에 영향을 줄 여지도 생긴다.
또 다른 쟁점은 지니어스법이 이자형(수익형)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포함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더블록은 이 공백이 의회가 클래리티(Clarity)로 불리는 더 넓은 시장구조 법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지니어스법 시행규칙 논의가 진전되더라도, 수익형 스테이블코인을 둘러싼 정책 공백이 별도 입법·규제 논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