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 영국 투자자 주목: 스트래티지 영구 우선주 ’STRC’ 매수 시 이중 과세 위험 발생 가능
영국 금융감독청(FSA)이 스트래티지 영구 우선주 'STRC'에 대한 긴급 투자 경고를 발령했다. 전문가들은 해당 상품의 복잡한 구조로 인해 영국 투자자들이 배당 소득과 자본 이득에 대해 '이중 과세'를 당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잠재적 세금 부담이 예상 수익률을 10% 이상 하락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사진: 스트래티지]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영국 개인투자자가 스트래티지(구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고수익 우선주 STRC를 직접 매수할 경우, 예상보다 높은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30일 블록체인 매체 비인크립토에 따르면, STRC는 최근 트레이딩 212(Trading 212)에서 거래가 시작되며 접근성이 높아졌지만, 미국과 영국의 과세 방식 차이가 변수로 떠올랐다. STRC는 월별 변동금리로 현금 분배를 지급하는 상품으로, 연 환산 수익률은 약 11.5% 수준이다.
문제는 분배금의 세금 처리다. 미국에서는 이를 ‘자본환급'(Return of Capital, ROC)으로 분류해 즉시 과세하지 않지만, 영국에서는 해당 지급이 ‘해외 배당’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절세계좌(ISA) 밖에서는 매달 분배금에 대해 소득세가 부과돼 실제 수익률이 크게 낮아질 수 있다.
대안으로는 유럽 상장 상품이 제시됐다. 암호화폐 시장 분석가 제임스 밴 스트라텐은 유로넥스트 암스테르담·파리에 상장된 '21셰어스 스트래티지 일드 ETP'(21Shares Strategy Yield ETP)를 소개하며, 영국에서 STRC를 산다면 이를 통해 사는 편이 세금 측면에서 훨씬 효율적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분배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재투자하는 누적형 구조로, 일반적으로 소득세 대신 양도소득세(CGT)만 적용될 수 있어 세금 효율성이 높다는 평가다.
다만 ISA 계좌를 활용하면 세금 차이는 상당 부분 줄어든다. STRC와 해당 ETP 모두 ISA에 편입 가능하며, 연간 한도 내에서는 소득과 자본이득이 비과세 처리될 수 있다.
투자자는 표면 수익률뿐 아니라 과세 방식, 환율, 수수료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하며, 실제 수익률은 세금과 비용을 반영할 경우 약 10% 수준까지 낮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투자 전 브로커의 과세 분류를 확인하고 세무 상담을 병행할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