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FSA 국장 경고: "빗썸 오지급 사태, 내부통제 심각한 문제 확인…제재 검토 착수"
금융감독원(FSA) 이찬진 국장이 26일 빗썸의 대규모 오지급 사태에 대해 "내부통제 시스템의 근본적 결함이 확인됐다"고 경고하며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국내 주요 거래소의 운영 리스크를 재점검하게 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며, 시장에서는 암호화폐 업계 전반의 규제 강화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디지털투데이 오상엽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 관련 검사 절차를 마무리하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한 추가 법률 검토를 거쳐 제재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26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열린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빗썸 관련 검사 과정에서 내부통제 부실 문제를 확인했다"며 "디지털자산 시장 전반의 제도 개선안도 함께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식 검사로 전환해 진행한 건 지난달 10일부터 이달 6일까지로 모든 검사를 끝냈다"며 "현재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한 추가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 이용자보호법에는 한계가 있어 검토가 마무리되는 대로 제재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번 현안은 빗썸만의 문제로 그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원장은 "업비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4개 거래소에 대해서도 금융위원회·금융정보분석원(FIU)·금감원 등으로 구성된 긴급대응반에서 내부통제 위법 사항을 점검했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자산 현황이 어떤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개선 방안이 정리 되는대로 정부 차원에서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감원이 디지털자산 거래소를 은행 수준으로 감독할 권한을 달라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한 것과 관련해 "디지털자산도 그렇고 온라인 플랫폼 등에서도 사고가 나고 있어서 그 부분과 관해 입법할 때 고려하라는 의견을 준 게 맞다"고 말했다.
그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두고는 "이용자 보호를 위한 중요한 과도기적 입법"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디지털자산기본법과 기본법 체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규제 사각지대와 관련한 감독기구의 의견을 국회와 정책 당국에 전달했다고 했다.
제도 보완의 방향도 분명하게 제시했다. 이 원장은 "앞으로의 접근은 결국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관점"이라며 "대형 IT 사고나 투자자 자산 가치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사고를 막기 위해 최소한의 규제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현 제도상 적용이 닿지 않는 영역에 대해 지배구조법이나 전자금융거래법 등 차원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