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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 ’대주주 지분 제한’ 갈라파고스 규제 논란 가속화

2026년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 ’대주주 지분 제한’ 갈라파고스 규제 논란 가속화

Published:
2026-02-26 15:4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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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자산 시장이 다시 한번 규제의 교차점에 섰다. 2단계 입법 추진이 본격화되면서, 대주주 지분 제한 조항이 시장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일각에선 이 규제가 글로벌 표준과 동떨어진 '갈라파고스화'를 부를 것이라며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

규제의 덫, 아니면 필터?

지분 제한 논의는 단순히 소유권 구조를 넘어 산업의 근본적인 방향성을 묻는 질문을 던진다. 과도한 집중이 시장을 왜곡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반면, 혁신을 주도하는 핵심 플레이어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면서도 투자자를 보호하는 최적의 지점을 찾는 것은 여전히 미해결 과제다.

전문가들은 이번 입법이 단순한 규제 강화가 아닌, 시장 성숙도를 높이는 인프라 구축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조언한다. 명확한 게임의 규칙은 단기적인 변동성을 넘어 장기적인 신뢰와 자본 유입을 불러올 수 있다. 물론, 그 규칙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면—전통 금융이 그랬듯이—규제 자체가 가장 수익성 좋은 사업 모델이 되어버릴 위험도 있다.

결국, 디지털 자산의 미래는 기술의 진보와 규제의 지혜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에 달려 있다. 2026년의 이번 입법 국면은 그 시작에 불과할지 모른다.

26일 김상훈 국민의힘 국회의원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실은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디지털자산 시장의 건전성 제고인가, 혁신을 저해하는 갈라파고스 규제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 오상엽 기자]

[디지털투데이 오상엽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 방향을 두고 과도한 규제가 국내 산업의 혁신을 저해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디지털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과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 은행 지분 51% 보유 요건을 두고 "전례 없는 규제", "통제가 아닌 신뢰 구조 확립이 우선"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26일 김상훈 국민의힘 국회의원실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실은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디지털자산 시장의 건전성 제고인가, 혁신을 저해하는 갈라파고스 규제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상훈 의원은 최근 논의되는 디지털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15~20% 제한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디지털자산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을 사후에 제한한다는 것은 글로벌 시장에서도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자칫 잘못하면 한국 디지털자산 시장의 신뢰를 곤두박질치게 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시점에서는 디지털자산 시장에 날개를 달아주는 정책과 입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민병덕 의원 역시 제도의 폐쇄성을 경계했다.

민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은 단순한 디지털자산이 아니라 디지털 시대의 지급결제 인프라이자 선점 경쟁 시장"이라며 "은행 지분 51% 룰이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며 민간의 기술과 플랫폼 역량을 배제하면 결과는 안정이 아닌 정체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마차 시대의 규제로 자동차를 운영할 수 없듯이 통제의 틀이 아닌 신뢰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 디지털자산정책포럼]

이날 행사에서는 학계와 법조계, 산업계 관계자들이 발제자로 나서 관련 법적, 경제적 쟁점을 짚었다.​

'국가경쟁력 관점에서 본 디지털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을 주제로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자본시장법상 주식거래소는 고도의 공익적 성격을 띠지만 디지털자산거래소는 공익적 성격을 갖는 사업자라 보기 어렵고 실질적 독점이 제도적으로 강제된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존재하는 민간 기업에 대해 강제적으로 대주주 지분을 매각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사유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으며 새로운 사업 영역에 대한 민간의 도전적 혁신을 저해하는 시그널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종섭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는 '혁신 관점에서 본 스테이블코인 발행 은행 지분 51%룰'을 주제로 현행 당국의 규제 방향을 직격했다.

이 교수는 "지분 구조가 은행 중심으로 집중된다고 해서 뱅크런(대규모 인출 사태)과 같은 리스크가 원천 차단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기관 중심의 지배구조 규제에서 벗어나 '신뢰 인프라 규제'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구체적 대안으로 실시간 준비금 투명성 공개, 자산 구성 규제, 자동 상환 스마트계약 등 5가지 기술 기반 규제 설계를 제시했다.

최승재 세종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디지털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위헌성'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 오상엽 기자]

최승재 세종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디지털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위헌성'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 오상엽 기자]

또 다른 쟁점인 '디지털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위헌성'에 대해서 최승재 세종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디지털자산거래소는 민간의 창의와 기술혁신을 바탕으로 성장한 기업인데 공공성을 이유로 사유재산의 핵심인 경영권을 박탈하려는 시도는 헌법 제23조(재산권 보장)와 제37조(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은행의 시스템 리스크 전이 현상과 거래소의 상황은 본질적으로 다르며 2007년 헌법재판소 판례 소수의견을 인용해 '사전적 지분 박탈'보다 덜 침익적인 대안(사후적 감독 등)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경은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인 규제는 '누구인가'가 아니라 규정된 의무를 이행할 '역량'이 본질이 돼야 한다"며 "거래소 지분 제한이라는 최후적 수단 대신 대주주 적격성 심사 및 내부통제 강화를 우선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현지혜 법무법인 창천 변호사는 "지분을 인위적으로 분산시키면 장기적 기업 가치를 책임지는 대주주의 책임 경영 유인이 약화되고 단기 수익에 치중하게 돼 오히려 이용자 보호에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며 지분 상한 규정의 부작용을 경고했다.

조영기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도 "대주주 지분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면 투자자의 예측 가능성이 낮아져 스타트업 생태계 전반의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나아가 국내 기업의 해외 이탈로 글로벌 경쟁력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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