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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9만1000달러 급반등…XRP 현물 ETF에 대규모 자금 유입

비트코인 9만1000달러 급반등…XRP 현물 ETF에 대규모 자금 유입

Published:
2025-11-27 17: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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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시장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비트코인이 91,000달러까지 반등하면서 강세 신호를 보내고 있는 가운데, XRP 현물 ETF로의 자금 흐름이 두드러지고 있다.

디지털 자산의 새로운 돌파구

비트코인의 단기 강세 랠리가 투자자들의 관심을 다시 집중시키고 있다. 91,000달러까지 치솟은 가격은 시장의 회복력을 입증하면서도 변동성의 본질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다.

XRP ETF, 자금 흡입 효과

현물 ETF 상품으로 유입된 대규모 자금은 기관 투자자들의 디지털 자산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반영한다. 전통 금융계가 여전히 '블록체인은 좋지만 비트코인은 아니다'라는 모순된 입장을 고수하는 동안, 실제 자금은 이미 다른 길을 가고 있다.

시장의 냉소적 현실

월스트리트가 암호화폐를 향해 눈을 감았을 때 돈은 뒷문으로 계속 흘러들어간다—전통 금융의 위선이 여기에서 더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을까?

27일 장현국 넥써쓰 대표가 2심 판결 이후 기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 이호정 기자]

27일 장현국 넥써쓰 대표가 2심 판결 이후 기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 이호정 기자]

[디지털투데이 이호정 기자] 가상화폐 위믹스(wemix) 유통량 조작 혐의로 기소된 장현국 넥써쓰 대표가 27일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위믹스가 자본시장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위메이드 주식과 위믹스 가격 사이에 법적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이날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현국 대표와 위메이드 법인에 대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1심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위믹스와 위메이드 주식의 법적 구분을 명확히 했다. 재판부는 "자본시장법은 상장 증권 등 주식을 규율하는 법이고 위믹스와 같은 가상자산은 자본시장법의 대상이 아니다"며 "둘은 구별돼야 하고 둘 사이에 어떤 매개 요소 없이 관련성을 그대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검찰이 주장한 위믹스 가격과 위메이드 주가 간 상관관계에 대해서도 "상관관계가 관련성이 없고 인과관계가 관련성이 있다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며 "관련성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상관없이 추상적·관념적·이론적 관련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영향이 있는 관련성 정도는 인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두 가격이 함께 움직였던 이유에 대해 "위메이드의 게임 생태계가 두 개를 불가분적으로 결합했기 때문"이라며 "게임이 성공하면 위믹스도 거기서 사용되는 토큰으로서 가치가 올라가고 그것이 올라가면 다시 게임이 성공한 것으로 보이는 공통의 제3 요인으로 움직인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위믹스 가격만을 움직여서 위메이드 주식을 일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은 시나리오적으로는 성립하겠으나 실질적으로는 쉬운 일이 아니다"라며 "객관적 관련성이 부족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27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에서 장현국 넥써쓰 대표의 2심이 진행됐다. [사진: 이호정 기자]

27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에서 장현국 넥써쓰 대표의 2심이 진행됐다. [사진: 이호정 기자]

선고 직후 장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재판이 일단락된 것 같아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해야 할 일들에 대한 장애들이 많이 없어진 것 같아 매우 다행"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번 재판이 사업에 미친 영향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그는 "가상자산·디지털 자산이라는 법과 관련된 일을 하는 입장에서는 사법적으로 위험이 없는 게 굉장히 큰 선결 조건"이라며 "파트너십에서도 그렇고 주요 거래소들의 상장 심사에서도 그렇고 스테이블코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인가를 받으려고 할 때도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거의 못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글로벌 파트너들과의 협업에서 걸림돌이 됐던 부분을 언급했다. 장 대표는 "해외 글로벌 파트너들은 한국 상황을 더 모르고 한국 기사는 더 못 읽으니까 항소가 진행 중이라는 팩트 자체가 그냥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며 "그런 걸림돌들이 사라지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지금 우리가 하는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충분 조건이 채워졌다기보다는 필요 조건들을 충족하게 됐다"며 "서비스도 차츰차츰 올라오고 성장하고 있는데 그거에 발맞춰서 사업적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됐으니 더 힘 있게 파트너십과 상장 그다음에 라이센스 받는 일들이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번 재판 경험에 대해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은 걸 배웠다"며 "지금 하는 넥써쓰나 크로쓰 프로젝트는 법과 앞으로 생길 여러 가지 법적 규제들을 잘 지켜가면서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넥써쓰는 블록체인 게임 플랫폼 '크로쓰(CROSS)'를 중심으로 생태계 확장을 추진하고 있다. 장 대표는 앞서 지스타2025 기자간담회에서 "개발사와 이용자가 AI 서비스 '아라'를 통해 모든 서비스를 관리할 수 있도록 크로쓰 플랫폼을 고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에는 웹3 브라우저와 웹3 메신저 분야로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다. 장 대표는 "웹3의 가장 큰 걸림돌이 지갑을 설치하고 복잡한 주소로 전송하는 등의 사용자 경험"이라며 "카카오톡이 인터넷 뱅킹의 벽을 허물었듯, 웹3 사용자 경험을 개선하는 방법도 메신저"라고 설명했다.

0% 수수료 결제 시스템 '크로쓰 페이'도 추진 중이다. 장 대표는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0% 수수료 크로쓰 페이를 로한2에 적용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이용자와 게임사가 직접 거래하는 방식으로, 앱마켓의 30% 수수료를 우회할 수 있는 결제 시스템이다.

넥써쓰는 최근 '로한2 글로벌'과 리듬 게임 '샤우트', 방치형 RPG '어메이징 컬티베이션'을 크로쓰 플랫폼에 온보딩했다. 로한2는 출시 첫 달 수백 명 수준이었던 월간 활성 지갑(MAW)이 10월 30만명에 육박했다.

장 대표는 향후 사업 계획에 대해 "정말 긍정적으로 약속한 것들, 계획한 것들을 잘 해 나가는지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올해 1월 넥써쓰를 인수한 후 메인넷 론칭, 로한2 출시, 주요 거래소 토큰 상장 등을 진행했다. 이번 2심 무죄 판결로 그간 보류됐던 파트너십과 라이센스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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