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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 2단계법 1년 반 공회전... ’골든타임’ 놓칠 위기

디지털자산 2단계법 1년 반 공회전... ’골든타임’ 놓칠 위기

Published:
2025-10-21 0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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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자산 규제 프레임워크가 입법 공회전에 빠지면서 한국 금융혁신이 위기를 맞았다

법안 통과 지연이 시장 불확실성만 키우는 중

18개월 동안 논의만 진전 없이 반복—당국은 '완벽한 규제'를 고집하지만 현실은 이미 다른 길을 가고 있다

암호화폐 업계는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리며 국내 규제 당국의 지각변동을 비웃는다

금융당국의 과도한 조심성이 결국 한국의 블록체인 경쟁력을 뒤쳐지게 만들 전망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 [사진: 챗GPT]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 [사진: 챗GPT]

[디지털투데이 손슬기 기자] 디지털자산 1단계법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작년 7월 시행된 지 15개월이 지났지만, 후속 법안 논의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시장에선 올해 정기국회를 마지막 골든타임으로 보고 있다. 연내 로드맵이 제시되지 않으면 발행·유통·결제·보관 분야 공백이 2026년 하반기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단계법과 관련해 "관계부처 협의가 막바지 단계이며 연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법안 준비는 준비대로 하고, 시행령이나 후속 작업을 선행해서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작년 7월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거래소를 중심으로 한 시장행위 규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반면 발행·유통·결제·보관(커스터디) 등 산업 제도화에 필요한 부분은 여전히 입법 공백 상태다.

금융위는 디지털자산 제도화를 기획재정부·한국은행와 함께 종합법 형태로 추진 중이라고 밝혀왔으나, 1단계 법 시행 후 1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정부안은 공개되지 않았다.

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투자자 보호법만 있고 산업 정책은 빠져 있는 기형적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국의 가상자산 이용자보호 규제체계는 이용자보호법과 자율규제라는 투트랙 구성이다. [사진: 금융감독원 가상자산사업자 지원을 위한 규제 이행 로드맵 갈무리]

당국의 가상자산 이용자보호 규제체계는 이용자보호법과 자율규제라는 투트랙 구성이다. [사진: 금융감독원 가상자산사업자 지원을 위한 규제 이행 로드맵 갈무리]

정부안은 금융위를 주축으로 기재부, 한국은행 등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마련 중인 초안으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 공식 의견으로 국회에 제출된다.

현재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의원안 7건이 병합 심사 중이며, 정부안이 추가로 제출되면 이를 기준으로 일원화 심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20일 기준 국회에 발의된 관련 법안은 디지털자산기본법(민병덕), 디지털자산혁신성장법(이강일), 스테이블코인발행법(김현정), 스테이블코인발행유통법(안도걸), 디지털자산통합법(김재섭), 스테이블코인지급혁신법(김은혜), 디지털자산육성법(최보윤) 등 총 7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사진: 금융위, 연합뉴스]

이억원 금융위원장 [사진: 금융위, 연합뉴스]

일반적으로 정부안 제출 후 공청회 및 하위법령 제정에만 약 3~4개월,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까지 2~3개월, 공포 후 시행 준비에 추가로 2~3개월이 소요된다. 즉 정부안이 연내 제출되더라도, 법 시행까지는 1년여가 추가로 소요된다.

결국 올해 정기국회(12월 9일 폐회) 내에 정부 초안이 나오지 않으면, 디지털자산 제2단계 제도화는 2026년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 현 회기에서 국감은 물론 예산심의와 법안심사를 모두 소화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기국회에서 마무리짓지 못한 법안은 내년도 첫 임시국회에서 다뤄질 수 있으나, 총선 국면으로 접어들 경우 입법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올해 안에 정부 초안이 공개되지 않는다면, 2단계법의 실질적 시행은 빨라야 2026년 하반기 이후가 될 것"이라며 "한국은 새 산업에서 규제가 선행되는 선규제 후혁신 구조라, 제도 정비가 늦어질수록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넥써쓰는 장현국 대표가 지난 10일 코엑스에서 열린 두바이복합상품거래소(DMCC)의 '메이드 포 트레이드 라이브' 포럼에 참석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진: 넥써쓰]

넥써쓰는 장현국 대표가 지난 10일 코엑스에서 열린 두바이복합상품거래소(DMCC)의 '메이드 포 트레이드 라이브' 포럼에 참석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진: 넥써쓰]

디지털자산 제도 공백으로 예상되는 가장 큰 리스크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경쟁력 약화다.

미국과 EU는 이미 결제형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에 편입했고, 일본 역시 발행자 요건과 준비금 관리기준을 명확히 했다. 반면 국내에서는 규제 불확실성 탓에 스테이블코인 사업 준비가 민간 컨소시엄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은행·거래소 간 협업도 공식화되지 못한 상태다.

제도 공백은 디지털자산 산업 전반의 신사업 추진에도 제동을 걸고 있다. 거래소들은 유통·결제 인프라 사업을, 블록체인 개발사·핀테크 기업들은 발행시장 진입을 미루고 있다. 

실제 국내 메인넷 프로젝트와 개발사들이 싱가포르·홍콩·두바이·스위스 등 규제가 명확한 국가에 법인을 두거나, 토큰 발행을 해외에서 진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가상자산 투자사 해시드, 페이코인 발행사 페이프로토콜, 카이아 운영 재단인 DLT 등이 대표적이다.

국내 기반 블록체인 프로젝트 관계자는 "대규모 현물 시장과 선진적인 이용자를 보유했음에도 투자 유치나 사업 추진에선 한계가 명확하다"면서 "뉴욕, 두바이는 물론, 싱가포르 등 아시아 국가들과 비교해도 법인을 낼 때 메리트가 없어 경쟁력 있는 인력과 자본이 해외로 유출되는 결과를 불러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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