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글로벌, 코인베이스 소송 철회...wBTC 상장폐지 논란 종지부
저스틴 선과 연계된 비트글로벌이 wBTC 상장폐지와 관련된 코인베이스 소송을 철회했다.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갈등이 또 하나의 법적 마찰 없이 종료되는 희귀한 사례.
이번 결정으로 wBTC의 유동성 논란은 일단락됐지만, 여전히 중앙화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의구심은 남아있다. 어쩌면 이번 사건은 '탈중앙화'를 외치는 업계의 아이러니를 다시 한번 드러낸 셈.
암호화폐 업계의 법적 소모(疏毛)는 계속될 전망이지만, 적어도 오늘은 변호사들만 배불리 먹는 날이 아닌 걸 다행으로 여겨야 할 듯.
[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트론 창립자 저스틴 선(Justin Sun)이 후원하는 비트글로벌(BiT Global)이 wBTC 상장폐지를 둘러싸고 코인베이스(Coinbase)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철회했다.
7일(현지 시각) 더블록은 비트글로벌과 코인베이스이 각자 법률비용을 부담하기로 합의했으며 소송은 '기각 후 제기 금지' 형식으로 마무리돼 향후 동일한 사안으로 재소송할 수 없다고 보도했다.
이번 소송은 비트글로벌이 랩트 비트코인(wBTC)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며 코인베이스와의 경쟁 구도 속에서 발생한 것이다. 비트글로벌은 지난해 비트고(BitGo)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wBTC 운영에 참여했으며, 코인베이스는 이후 자사 버전의 랩트 비트코인인 cbBTC를 출시한 직후, wBTC를 상장폐지했다.
비트글로벌 측은 지난해 12월 미국 로펌을 통해 제기한 소장에서, 코인베이스의 이 같은 행위가 반경쟁적이며 여러 주 및 연방 법률을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소장에는 “wBTC의 가치가 입증되자, 코인베이스는 규칙을 바꿔버렸다. wBTC를 상장폐지시킨 후 곧바로 자사 토큰 cbBTC를 출시한 것”이라는 주장이 담겼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해 12월, 코인베이스가 자체적으로 자산을 상장폐지할 권한이 있다고 판결했고, 비트글로벌의 초기 법적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다.
소송 철회 이후 코인베이스의 최고 법률책임자 폴 그레왈(Paul Grewal)은 엑스(X)를 통해 “이번 승리는 코인베이스가 사용자 보안과 리스크를 관리할 명확한 권리를 갖고 있음을 입증했다”며, “우리는 고객을 위험에 빠뜨리는 자산을 억지로 상장 유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랩트 비트코인(wBTC·cbBTC)은 비트코인 자산을 다른 블록체인 생태계(특히 이더리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토큰이다. 하지만 이러한 랩트 자산은 중앙화된 수탁자의 신뢰를 기반으로 발행되는 구조이며, 이로 인해 탈중앙성을 중시하는 일부 디파이 프로토콜에서는 위험성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