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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연준, FOMC 회의 내용 공개 요청 소송 기각…’비공개 원칙’ 고수

美 연준, FOMC 회의 내용 공개 요청 소송 기각…’비공개 원칙’ 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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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ckMedia
Published:
2025-07-30 15:4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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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준비제도(Fed)가 FOMC 회의록 공개를 요구한 소송을 기각하며 금융시장 투명성 논란에 불씨를 던졌다.

판사는 '금융정책 결정 과정의 신중함'을 근거로 비공개 결정을 지지했다.

암호화폐 시장 참여자들은 "중앙은행의 불투명함이 디지털 자산 가치를 증명한다"며 쓴웃음을 지었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입법설명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블록미디어

안 의원의 설명처럼 이번 법안은 스테이블코인의 성격을 단순한 민간 발행 자산이 아닌 ‘통화’로 규정하고, 그에 따른 공공성과 시스템 리스크를 제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목적에서 설계됐다. 스테이블코인이 실제 거래와 결제에 사용되며 통화처럼 기능하게 될 경우, 통화정책이나 외환시장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다.

이날 주요 법안 내용을 설명한 신상훈 연세대 교수는 “스테이블코인이 금융 소비자에게 예금과 유사한 안정성과 신뢰감을 주는 만큼, 발행인은 은행에 준하는 수준의 자격 요건과 책임 구조를 고려했다”며 “특히 상장 심사와 사후관리 의무를 거래소에 부과한 점은, 발행·유통·거래 전 과정을 통제하려는 취지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취지에 따라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인가제로 규정하고 있다. 발행인은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최소 50억원 이상의 자기자본금을 갖추고, 발행액 이상에 해당하는 원화나 국채 등 고유동성 자산을 100% 이상 준비자산으로 보유해야 한다. 이용자가 요청하면 스테이블코인을 즉시 법정통화로 교환할 수 있도록 상환청구권도 보장된다. 자격 요건과 준비자산 요건을 명확히 설정해 발행 단계의 리스크를 줄이려는 취지다.

아울러 이용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함께 담겼다. 자산은 회사 자산과 분리해 보관해야 하며, 발행인이 파산할 경우 준비자산은 이용자에게 우선 배정된다. 이자 지급은 금지되며, 거래소는 스테이블코인을 상장하기 전에 발행인의 재무 건전성, 공시 이행, 법령 준수 여부 등을 심사해야 한다. 부실한 스테이블코인이 시장에 유통되지 않도록, 유통과 거래 단계까지 관리 범위를 넓히고 거래소에도 일정한 책임을 부과한 것이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스테이블코인은 민간이 발행하더라도 사실상 통화로 기능할 수 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외환자산으로 보고 금융 시스템 차원에서 통제할 필요가 있다”며 “단순히 민간사업자의 발행 행위로 치부할 수 없으며 거래소 심사와 감독 의무 같은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소 기준일 뿐”…향후 책임 분담·제도 정합성 논의 예고

하지만 금융 안정성을 우선시해 스테이블코인의 통화 기능이 강조되면서 이자 지급은 법안에서 명확히 금지됐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이러한 조치가 스테이블코인의 활용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자를 제공할 수 없다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보유 유인이 줄어들고, 기업들도 결제나 정산 수단을 넘어선 실질적 활용처를 찾기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황세운 위원은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게 되면 가치의 변동성이 커지고, 자칫 투자상품으로 오해될 수 있어 규제상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번 법안이 이자 지급을 명확히 금지한 것도 이러한 가치 안정성 확보에 초점을 맞춘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로 미국의 지니어스법(GENIUS Act)이나 유럽연합의 미카(MiCA) 규제, 일본의 자금결제법 등 주요국들도 스테이블코인을 지급결제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방향에서 이자 지급을 일관되게 제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이자 지급 금지는 발행인에 대한 제한일 뿐 디파이(DeFi) 등 2차 서비스에서의 이자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법안은 발행 단계의 리스크를 통제하되, 활용 방식은 민간이 유연하게 풀어갈 수 있도록 설계됐다”고 덧붙였다.

안도걸 의원도 “이번 법안은 스테이블코인을 투자상품이 아니라 통화로서의 지위를 전제로 설계한 것으로, 통화정책과 외환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제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이날 논의에선 거래소에 발행인과 준비자산의 적격성 심사 의무를 부과한 규정에 대해 우려도 나왔다. 유통 단계의 안전장치를 강화하려는 취지지만, 민간 거래소에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잘못된 심사로 부실한 스테이블코인이 상장될 경우 그 책임을 거래소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는 점에서다.

신상훈 교수는 “적격성 심사를 소홀히 했을 때 손해배상 책임을 어디까지 지우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내부적으로도 많은 논의가 있었다”며 “취지는 무분별하게 발행되는 소규모 스테이블코인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막기 위해, 거래소가 일정 부분 관여해 사전에 점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유통의 최소 기준을 제시한 것일 뿐, 스테이블코인 사업자와 거래소 간의 책임 분담 구조를 어떻게 정립할지, 특금법 등 기존 제도와의 정합성을 어떻게 맞출지는 앞으로 계속 논의해야 할 과제”라고 덧붙였다.

스테이블코인에 이자 주면 안 되나?… 여야 법안 정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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