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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조 규모 TRX 대량 매입 선언…장난감 사업에서 암호화폐 대부로 변신한 美트론의 도전

1.4조 규모 TRX 대량 매입 선언…장난감 사업에서 암호화폐 대부로 변신한 美트론의 도전

Author:
BlockMedia
Published:
2025-07-29 1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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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암호화폐 기업 트론이 1조 4000억 원 상당의 TRX 토큰을 시장에서 쓸어담겠다는 대담한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움직임은 장난감 판매 사업에서 출발한 회사가 어떻게 디지털 자산 시장의 주요 플레이어로 부상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다.

시장 반응은 이미 뜨겁다. 대규모 토큰 매입 소식에 TRX 가격이 단기간에 급등하며 투자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전문가들은 "자금력으로 시장을 통제하려는 전형적인 움브라 전략"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성공할 경우 트론 생태계의 입지를 공고히 할 것"이라고 분석한다.

암호화폐 업계 관계자는 "규모만큼은 확실히 인상적"이라며 "과거 장난감 판매 수익이 이렇게 큰 그림을 그리는 데 사용될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짜 성공 여부는 이 자본이 얼마나 전략적으로 활용되느냐에 달려있다.

이처럼 양당이 각각 발의한 두 법안은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인가제, 준비자산 요건, 이용자 보호, 감독체계 설정 등 기본적인 제도 틀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지향하는 정책 목표와 접근 방식에 차이를 보이면서 법안의 세부 설계 전반에 미묘한 온도차가 생겼다. 안도걸 의원안이 통화주권과 금융시장 안정에 초점을 맞췄다면, 김은혜 의원안은 지급 혁신과 산업 활성화에 방점을 뒀다. 이 같은 방향성의 차이는 이자 지급 허용 여부에서 가장 뚜렷하게 드러난다.

우선 안 의원이 발의한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안’은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이자 지급을 전면 금지한다. 스테이블코인을 예치하고 그에 따른 이자를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 대상이며, 이를 통해 예금 대체 수단으로 기능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취지다.

반면 김 의원이 발의한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을 활용한 지급 혁신에 관한 법률안’은 이자 지급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았다. 명시적 금지 규정이 없어, 해석에 따라 발행자가 일정 수준의 이자를 제공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긴다. 이는 민간 스테이블코인의 활용도를 높이고 기술 기반 지급수단의 확산을 유도하려는 설계로 읽힌다. 김 의원은 “이자 지급 금지 조항을 두지 않아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해외에서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했고, 산업 활성화에 초점을 뒀다”고 말했다.

활용도 vs 예금 이탈… 전문가 “샌드박스 검토 필요”

스테이블코인에 이자를 허용할지는 활용성과 금융안정 사이의 균형을 요구하는 핵심 쟁점이다. 이자 지급은 보유 유인을 높이고, 결제나 금융 서비스에서의 활용도를 넓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 특히 전자지급 인프라가 발달한 국내 핀테크 환경에서는 효과적인 유인책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동시에 자금이 은행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빠져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시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 예금이 줄면 은행의 예대 기능이 약화되고, 대출 여력도 축소된다. 이로 인해 신용도가 낮거나 자금 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 등 취약한 대출 수요자부터 자금 공급이 끊길 수 있다. 시중 금리보다 높은 이자가 제공되면 자금 이탈 속도는 더욱 빨라질 수 있다. 또 이자 기능이 포함되면 증권성 논란이 불거져 자본시장법 등 추가 규제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다.

김동혁 디스프레드 연구원은 “스테이블코인에 이자 지급을 허용할 경우 증권성 위험이 존재한다”며 “현재 미국, 유럽연합(EU) 등 디지털자산 규제 선진국에서도 이자 지급 스테이블코인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 1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최종 제정된 ‘스테이블코인 국가 혁신 지침법(GENIUS Act・지니어스법)’은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을 명시적으로 금지했다. 미국 내 등록 발행자뿐 아니라 외국 발행자에게도 동일한 규정을 적용해, 이자나 기타 수익을 지급하는 구조 자체를 원천 차단했다. 이는 스테이블코인을 예금과의 경쟁 관계에서 분리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을 우선에 둔 조치로 풀이된다.

국내 역시 이 같은 해외 규제 방향을 참고하되, 산업 여건을 감안한 점진적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 연구원은 “국내에서는 우선 스테이블코인의 발행과 유통 체계를 정비한 뒤, 이후 샌드박스를 통해 제3자에 의한 이자 지급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인 접근”이라고 말했다.

김효봉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발행 이후의 활용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이자 지급을 금지하는 조항을 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는지는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적어도 준비자산이 고위험 자산에 투자되지 않도록 제한하고, 과도한 수익률이 제시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방식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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