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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뉴스] 비트코인, 10만 달러 선 붕괴… 트레이더들은 ’장기 홀드’ 전략 고수

[주요 뉴스] 비트코인, 10만 달러 선 붕괴… 트레이더들은 ’장기 홀드’ 전략 고수

Author:
BlockMedia
Published:
2025-06-23 11: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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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이 10만 달러 마케팅 심리선을 무너뜨리며 급락장 진입. 하지만 전문가들은 "단기 변동성에 흔들리지 말라"고 조언한다.

암호화폐 시장이 또 한 번 혈압 상승 이벤트를 선사했다. 23일(현지시간) 비트코인 가격이 10만 달러라는 심리적 지원선 아래로 추락하면서 트레이더들의 심장을 쫄깃하게 만들고 있다.

장기 투자자들은 당황하지 않는 모습. "이건 그냥 월스트리트의 또 다른 조정 장난일 뿐"이라는 반응부터 "4년 주기 반감기 이론을 믿어라"는 낙관론까지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금융권의 전형적인 '비트코인 죽음 선언'이 다시 시작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도 나오는 가운데, 현물 ETF 승인 이후 시장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어쨌든 오늘도 레버리지 청산자들은 눈물을 삼키고 있다.

1. 변화하는 싱가포르의 규제 환경

지난 수년간 싱가포르는 글로벌 기업들 사이에서 ‘아시아의 델라웨어(DelawARe)’로 통했다. 명확한 규제 체계, 낮은 법인세율, 빠른 법인 설립 절차 등은 기업들에게 충분히 매력적인 조건이었다.

이러한 기반은 웹3 산업에도 동일하게 작용했다. 기업 친화적인 환경을 바탕으로, 싱가포르는 자연스럽게 웹3 기업들에게도 매력적인 진출지로 부상했다.

MAS는 지급서비스법(이하 PSA)을 제정해 디지털 자산 서비스를 명확한 규제 체계 안으로 편입시켰고,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해 기업들이 일정한 조건 아래에서 새로운 사업 모델을 실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제도적 조치는 초기 시장의 불확실성을 완화하는 데 기여했으며, 싱가포르가 아시아 웹3 산업의 허브로 자리매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싱가포르의 정책 기조에는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2021년 이후 500건이 넘는 라이선스 신청이 접수되었지만 승인 비율은 10% 미만에 머물렀다. 이는 MAS가 허가 기준을 대폭 상향조정했을 뿐 아니라, 제한된 감독 역량 아래에서 보다 선별적인 리스크 관리에 나서고 있음을 시사한다.

본 리포트는 싱가포르의 이러한 규제 환경 변화가 웹3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리고 웹3 기업들이 이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를 살펴본다.

2. DTSP 프레임워크: 왜 지금, 그리고 무엇이 달라졌나?

2.1. 규제 강화의 배경

싱가포르는 암호화폐 산업 초기부터 이들의 성장 가능성에 주목하고, 비교적 유연한 규제와 샌드박스를 활용해 기업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이러한 접근은 많은 웹3 기업들에게 싱가포르를 매력적인 아시아 거점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배경이 됐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기존 제도의 한계가 점차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중 하나가 이른바 ‘쉘 컴퍼니(Shell COMPany)’ 모델이다.당시 PSA는 싱가포르 내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만 면허를 요구했기 때문에, 일부 기업은 이 조건을 피하면서 싱가포르의 제도적 신뢰를 기반으로 활동하되, 실질적인 감독은 받지 않는 형태로 운영할 수 있었다.

MAS는 이러한 구조 아래에서는 자금세탁방지(AML) 및 테러자금조달방지(CFT) 규제를 실효성 있게 집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인은 싱가포르에 있지만, 운영과 자금 흐름이 모두 해외에 있는 경우, 감독 당국의 통제가 미치기 어렵기 때문이다.

2022년 테라폼랩스(TerraFORM Labs)와 쓰리애로우캐피털(3AC)의 연쇄 붕괴는 이러한 우려를 현실로 만들었다. 두 기업 모두 싱가포르에 법인을 등록했지만 실제 운영은 역외에서 이뤄졌고, MAS는 이들에 대해 실질적인 감독이나 제재 권한을 행사할 수 없었다. 그 결과 수십억 달러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고, 싱가포르의 규제 신뢰도 역시 타격을 입었다. MAS는 이러한 규제 공백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하게 되었다.

2.2. DTSP 규제의 주요 변화와 의미

FSMA는 MAS의 기존 분산적 감독 권한을 통합하고, 디지털 자산을 포함한 새로운 금융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포괄적 금융법이다.

이러한 새로운 규제는 기존 PSA 법안의 한계를 보완하려는 목적에서 출발한다. PSA는 싱가포르 내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만 라이선스를 요구했기 때문에, 일부 기업은 싱가포르에 법인만 등록해 두고 실제 운영은 역외에서 진행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우회할 수 있었다.

DTSP 규제는 이러한 구조적 회피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실질적인 사업 활동 없이 해외 고객만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싱가포르에 기반을 두고 있다면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이와 같은 원칙 아래, MAS는 실질적 사업 기반이 없는 기업에는 라이선스를 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이는 일시적인 단속 차원이 아니라, 싱가포르가 신뢰 중심의 디지털 금융 허브로 전환하기 위한 장기적 정책 기조의 일환으로 해석할 수 있다.

3. DTSP 규제 하에서 다시 정의되는 규제 대상

DTSP 규제의 시행은 싱가포르에서 디지털 토큰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는 사업자에게 보다 명확한 제도적 책임을 요구하는 구조로 작동한다.이로 인해 기존 제도 밖에 있었던 다양한 사업자 유형들이 새롭게 규제 대상에 포함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싱가포르에 법인을 설립해 두고 운영은 전적으로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구조, 또는 법인은 역외에 있으나 프로젝트의 개발, 관리, 마케팅 등 핵심 기능이 싱가포르 내에서 수행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MAS가 규제 대상을 판단하는 기준은 명확하다. 그 행위가 싱가포르에서 이루어졌는가, 그리고 그 행위가 사업적 성격을 띠고 있는가다.

이러한 변화는 단지 규제 대상이 확대되었다는 사실에 그치지 않는다. MAS는 사업자에게 자금세탁방지(AML)와 테러자금조달방지(CFT), 기술 리스크 관리, 내부 통제 등 제도 내에서 활동하기 위한 실질적인 운영 역량을 요구하고 있다.

싱가포르에서 암호화폐 사업을 계속 영위하려는 기업과 개인은, 자신이 수행하는 행위가 DTSP 기준 하에서 어떤 규제적 의미를 갖는지를 명확히 인식하고, 필요한 경우 이에 맞는 조직 구조와 운영 체계를 정비해야 할 시점이다.

4. 마치며

싱가포르의 DTSP 규제는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규제 당국의 접근방식 변화를 보여준다. 그간 MAS는 새로운 기술과 사업 모델이 시장에 빠르게 진입할 수 있도록 유연한 정책 기조를 유지해왔다.즉, 누구나 열려 있던 실험 공간에서 이제는 규제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사업자에게만 제도적 기반을 제공하는 구조로 전환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변화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싱가포르에서의 활동 방식을 근본적으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새로운 규제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 운영 체계를 조정하거나 사업 거점을 옮기는 선택지가 불가피해질 수 있다. 최근 홍콩, 아부다비, 두바이 등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규제 체계를 정비하고 있으며, 일부 기업에게는 이러한 지역들이 대안적 거점으로 고려되기도 한다.

다만, 이러한 관할지들 또한 자국 내 또는 자국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에 대해 명확한 인허가 요건을 요구하고 있으며, 자본 요건, 자금세탁방지 기준, 운영 실체에 관한 규정 등 다양한 항목에서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새로운 규제 체계는 단기적으로는 진입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일정 수준 이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갖춘 사업자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될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다.향후 싱가포르가 안정성과 신뢰성을 겸비한 사업 환경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지는, 제도와 시장 양측의 상호 작용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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