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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바이, 실물자산 토큰화 시대 열다—가상자산 규제 개정으로 발행·거래 전면 허용

두바이, 실물자산 토큰화 시대 열다—가상자산 규제 개정으로 발행·거래 전면 허용

Author:
BlockMedia
Published:
2025-05-22 22: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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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바이 금융청(FSA)이 가상자산 규제 프레임워크를 대폭 개편하며 실물자산의 토큰화를 공식 승인했다. 이제 현물 부동산부터 미술품까지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증권으로 발행하고 거래할 수 있게 됐다.

당국은 "기존 금융 시스템과의 연계성을 강화하면서도 시장 혁신을 촉진할 것"이라 밝혔지만, 월가 출신 분석가들은 "규제 당국이 결국 기존 금융권의 잣대를 따라잡은 것"이라 쓴웃음을 지었다.

이번 조치로 두바이는 아부다비·홍콩과의 중동-아시아 디지털 자본 허브 경쟁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할 전망이다. 토큰화된 자산 시장이 2027년까지 10조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는 프로젝션을 감안할 때, 두바이의 움직임은 시장 판도를 바꿀 결정타가 될 수도 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빗썸나눔센터에서 진행된 ‘피자 데이 : 2030과 함께하는 디지털자산 오픈토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오수환 기자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위원회 위원장은 22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빗썸나눔센터에서 열린 ‘피자 데이: 2030과 함께하는 디지털자산 오픈토크’에 참석해 디지털자산 기본법의 취지와 비전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디지털자산 기본법은 시장을 억제하기 위한 규제가 아니라, 성장을 위한 가드레일을 세우는 것”이라며 “앞으로 사람들이 ‘디지털자산이 우리 사회에 어떻게 자리 잡았는가’를 떠올릴 때, 특금법이나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아니라 디지털자산 기본법 덕분이라고 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입법 추진 과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민 의원은 “이를 위해 174조에 달하는 디지털자산 기본법 조문을 마련하고 두 차례에 걸쳐 공개 리뷰를 진행했으며, 현재는 추가적인 검토도 준비 중”이라며 “이 작업을 시작으로 공론화의 장을 넓히고, 함께 더 나은 해답을 찾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디지털자산, 산업으로 봐달라”

이날 행사에는 민병덕 의원을 비롯해 김정우 디지털자산위원회 수석부위원장, 윤민섭 디지털소비자연구원 박사, 강형구 한양대 교수, 조재우 한성대 교수, 이상영 YK 법무법인 변호사, 이장우 업루트컴퍼니 대표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윤민섭 디지털소비자연구원 박사가 22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빗썸나눔센터에서 진행된 ‘피자 데이 : 2030과 함께하는 디지털자산 오픈토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오수환 기자

이들은 청년 투자자들과 함께 디지털자산 시장에서 정부의 역할과 규제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며, 현재 준비 중인 디지털자산 기본법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는 데 집중했다. 윤민섭 박사는 “지난 2017년 이른바 ‘박상기의 난’을 비롯해 특금법,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등 국내에서 제정된 디지털자산 관련 정책들이 대체로 산업을 억누르는 방향으로 설계됐고, 이로 인해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현재 준비 중인 디지털자산 기본법은 규제가 아니라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도움’에 가까운 접근”이라며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신설해 금융당국의 과도한 권한을 견제하고 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적 정책 계획을 수립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법안은 규제 수단이 아니라, 디지털자산 산업 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상영 변호사도 “단순히 1.0에서 2.0으로 전환되는 수준이 아니라 디지털자산에 대해 보수적인 시각을 가진 분들까지도 이번 법안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제도권 안에서의 투명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업계 “현실적 진입 요건·미래 산업 반영해야”

이처럼 디지털자산위원회가 기본법의 방향성을 밝힌 가운데 이날 업계는 보다 현실적인 제도 설계를 요구했다. 이장우 업루트컴퍼니 대표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스타트업들이 디지털자산 시장에 진입하려 해도, 현행 구조에서는 사업자 등록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 진입 자체가 어렵다”며 “기본법에는 사업 규모에 따라 진입 요건과 규제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에너지 산업과 채굴, 데이터센터 연계 등 미국 등에서 이미 주목받고 있는 산업 융합 모델 역시 법안에 반영돼야 한다”며 “이러한 내용들이 포함될 때 비로소 다양한 사업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건강한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현장을 찾은 이재원 빗썸 대표도 디지털자산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도 설계가 ‘투자 관점’이 아닌 ‘사업 관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블록체인 프로젝트는 단순한 투자 수단이 아니라, 소수의 팬덤만으로도 경제 생태계를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며 “이러한 생태계를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토큰이 단순 거래 대상이 아닌, 커뮤니티와 연결되는 실질적 사업 매개체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과세보다 인프라가 먼저”… 신뢰 기반 필요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디지털자산 과세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도 나왔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키며, 디지털자산에 대한 과세를 2년 유예하는 내용을 포함한 세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한 바 있다.

민병덕 의원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것은 당연하지만 제대로 된 제도적 기반 없이 과세부터 시행하는 것은 순서가 잘못된 것”이라며 “시장 신뢰와 인프라가 갖춰진 후에야 과세가 정당성을 가질 수 있고, 납세자도 이를 수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통해 시장을 안정시키고, 이용자 보호 체계를 마련한 뒤에야 과세 논의도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비트코인 피자데이를 기념해 마련된 이번 자리에서는 디지털자산 시장의 정책 방향을 주제로 청년 투자자들과의 자유로운 소통과 토론이 이뤄졌다. 본 행사는 블록미디어가 주최하고, 빗썸이 장소를 협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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