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에 영업정지 처분 사전 통보
FU는 업비트가 고객확인제도(KYC)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례 약 70만 건을 확인한 뒤, 이를 자금세탁방지(AML) 의무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KYC는 고객 신원을 확인해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조달을 방지하는 필수적인 절차로, 특금법에 따라 엄격히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FIU는 신규 고객 유치와 관련된 영업을 최장 6개월간 제한하는 영업정지 처분을 사전 통지했습니다.
특히, FIU는 업비트가 해외 미신고 가상사업자와 영업을 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특금법은 신고되지 않은 가상사업자와의 영업을 금지하고 있으나, 업비트는 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업비트 관계자는 “해외 미신고 사업자와의 거래 여부를 블록체인 상에서 사전에 파악하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라며 고의성이 없음을 강조했지만, 금융당국은 이를 중대한 문제로 간주했습니다.
이번 처분이 확정되면 업비트는 신규 고객 유치를 제한받지만, 기존 고객들은 정상적으로 거래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업비트는 오는 20일까지 FIU에 소명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FIU는 이를 검토한 뒤 21일 제재심을 통해 최종 처분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FIU의 제재가 최종 확정될 경우, 업비트는 영업정지 외에도 과태료 부과를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금법에 따르면 KYC 위반 건당 최대 1억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업계는 과태료 규모와 처분 강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업비트의 사업권 갱신 심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업비트는 지난해 10월 사업자 자격이 만료됐으며, 현재 갱신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가상자산거래소는 3년마다 사업권을 갱신해야 하는데, 이번 제재가 갱신 여부를 결정짓는 주요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업비트는 현재 상황에 대해 “제재 결과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제재심의위원회를 통해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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