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SEC가 ‘증권’ 못박은 가상자산(솔라나,폴리곤)…”한-미 증권성 판단 기준 달라”

2023/06/09글쓴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를 미등록증권 판매 혐의로 제소하며 솔라나의 솔(SOL), 폴리곤의 매틱(MATIC) 니어 프로토콜의 니어(NEAR) 등 19개 가상자산(암호화폐)을 증권으로 판단했다. 이후 한국 이용자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지만 전문가는 “한-미 증권성 판단 기준 달라”고 말한다.

 

SEC, 솔라나부터 폴리곤, 니어도 ‘증권’으로 판단

SEC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를 기소한 가운데, SEC가 증권으로 판단한 가상자산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6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SEC는 바이낸스에 이어 코인베이스를 기소했다. 두 거래소 모두 증권 거래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것이 기소 이유다. SEC는 바이낸스 기소 당시 바이낸스코인(BNB), 바이낸스USD(BUSD), 솔(SOL), 에이다(ADA), 매틱(MATIC), 파일(FIL), 아톰(ATOM), 샌드(SAND), 마나(MANA), 알고(ALGO), 액시(AXS), 코티(COTI) 등을 증권으로 판단했다.

뿐만 아니라 SEC는 코인베이스를 기소하면서 바이낸스 기소 당시 언급된 ▲에이다매틱파일코인 ▲샌드 ▲액시에 더해 ▲니어(NEAR) ▲칠리즈(CHZ) ▲플로우(FLOW)인터넷컴퓨터(ICP) ▲보이저(VGX) ▲대시(DASH) ▲ 넥소(NEXO) 등 코인베이스에서 거래되고 있는 13종의 가상자산을 증권이라고 판단했다.

SEC는 지난 2019년 ‘디지털 자산에 대한 투자계약의 체계’를 발표, ‘하위 테스트(Howey Test)’에 따라 가상자산의 금융투자상품 해당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위 테스트는 크게 4가지 기준으로 돼 있다. ▲자금을 투자했는지 ▲공동사업에 투자했는지 ▲투자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지 ▲타인의 노력으로 이익이 발생하는지 등이다. 네 가지 항목을 모두 충족할 때 증권으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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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증권성 판단 기준 달라”

굵직한 알트코인 상당수에 증권 딱지가 붙으며 가상자산 시장이 출렁거리고 있다. 특히 글로벌 시총 상위권에 드는 메이저 프로젝트가 상당수다.

이 중 국내 5대 원화 거래소에 상장된 가상자산은 총 14개에 이른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 금융정보분석원(FIU) 실태조사에 따르면 ADA는 국내 투자자가 가장 많이 보유한 코인 6위에 들기도 했다.

메이저 알트코인의 증권성 판단에 시장이 출렁거리고 있지만, 이들 가상자산을 완전히 증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국가마다 증권 구성 요건이 달라, 가상자산의 증권성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국내법의 경우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2월 24일 토큰증권 정책 심포지엄에서 “SEC의 가상자산 증권성 판단 기준이 한국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건 속단이고 한국은 미국보다 증권성을 인정하는 범위가 더 좁다”고 분석한 바 있다.

그는 “우리나라가 미국의 하위 테스트 개념을 따서 투자 계약 증권을 이제 제도를 도입했고 요건이 비슷하긴 하나, 우리는 권리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갑래 위원은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이 (증권성 판단에 대해) 너무 많이 나가고 있다”라며 “우리 시장이 미국 SEC 조치에 출렁일 필요는 없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한편, 조원희 법무법인 디라이트 대표변호사는 이에 대해 “SEC가 SOL, MATIC 등을 증권으로 봤다고 해서 한국에서도 증권으로 분류되는 건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투자계약증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건데 미국은 수익에 대한 예상만으로 증권으로 보지만, 국내는 권리에 대한 증표가 있어야 증권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그래서 단순히 시장에서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예상만 가지고는 투자계약증권으로 보기 어렵고, 기준이 다르므로 법원 판결을 통해 국가 간 증권성 판단의 차이가 더 확인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EC가 증권으로 판단한 가상자산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SNS 에서도 ‘ADA·SOL·MATIC’ 관심집중

SEC가 제소하면서 암호화폐의 증권성에 대한 이슈가 다시 뜨거워진 가운데, SNS상에서도 관련 알트코인들이 자주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웹3 전문 컨설팅 및 리서치 업체 카탈라이즈 리서치와 7일 진행한 웹3 글로벌 커뮤니티에 대한 소셜 분석에 따르면 SEC의 제소와 함께 가장 많이 언급된 알트코인으로는 ADA, SOL, MATIC이 꼽혔다. 지난 5월 초까지 SEC 제소와 관련해 가장 많이 거론됐던 XRP(리플)이나 ETH(이더)는 오히려 순위가 낮아져 대비된다.

출처=카탈라이즈 리서치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비트렉스, 제미니, 크라켄, 후오비, 크립토닷컴 등 주요 7개 거래소 중 SEC의 제소와 함께 가장 많이 언급된 거래소 1위로는 바이낸스가 꼽혔다.

암호화폐, 증권과 함께 언급된 주요 키워드들을 살펴봐도 SEC가 증권으로 분류한 토큰이나 코인, SEC가 제소한 거래소의 비중이 높았다.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 SOL, BNB, MATIC 등이 꼽혔다. 현재 SEC가 제소하진 않았지만 겐슬러 위원장이 과거 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든 암호화폐가 증권이라고 언급한 이력이 있는 만큼 이더리움도 증권성 이슈와 엮여 거론되는 주요 단어로 선정돼 눈길을 끈다.

또한 카탈라이즈 리서치는 “DEX(탈중앙화 거래소)도 키워드로 선정돼, 트레이더들이 중앙화 거래소(CEX)의 리스크를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탈중앙화 거래소를 알아보고 있는 것으로 유추가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이번 SEC의 기소가 향후 국내 블록체인,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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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을 구매하는 방법

앞서 언급한 듯이 메이저 알트코인의 증권성 판단에 시장이 출렁거리고 있지만, 이들 암호화폐를 완전히 증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국가마다 증권 구성 요건이 달라, 가상자산의 증권성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또는 OKX, BTCC 거래소 등 코인에 투자하는데 가장 적합한 선택이 되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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