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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전투기 오폭·산불 피해 주민에 수신료 면제—디지털 시대의 ’구호’인가, PR인가?

방통위, 전투기 오폭·산불 피해 주민에 수신료 면제—디지털 시대의 ’구호’인가, PR인가?

Published:
2025-05-21 17:02:12

정부가 통신료 면제로 위기 대응을 시도했지만, 과연 이 조치가 실질적인 도움이 될지는 의문이다. 금융권의 ’임시방편’ 정책과 다를 바 없는 퍼포먼스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 건물. [사진 : 연합뉴스]

[디지털투데이 이진호 기자] 전투기 오폭 사고와 대규모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9개 지역 피해 주민에 대한 텔레비전방송 수신료가 면제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제13차 전체회의를 서면으로 개최했다. 방통위는 회의에서 올 3월 발생한 경기도 포천 전투기 오폭 사고, 울산시 울주군·경상북도 안동시·경상남도 산청군 등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 등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수신료 면제를 의결했다.

경기 포천시 이동면, 울산시 울주군, 경북 안동시·영덕군·영양군·의성군·청송군, 경남 산청군·하동군 등 9개 특별재난지역 피해 주민이 대상이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이를 확인 받은 텔레비전방송 수상기에 대해 6개월간 수신료를 면제한다.

그간 방통위는 재난 피해 지역민 부담을 완화하고 신속한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2000년 이후 총 20차례에 걸쳐 수신료 면제를 시행해 왔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앞으로도 특별재난지역 등 피해지역에서 곤경에 처한 국민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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