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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캔자스주, 주정부 재무에 비트코인 및 디지털 자산 보유 법안 제출 - 주도권 잡는 디지털 금융 전략

미국 캔자스주, 주정부 재무에 비트코인 및 디지털 자산 보유 법안 제출 - 주도권 잡는 디지털 금융 전략

Published:
2026-01-23 20:44:36

캔자스주가 주정부 금고에 암호화폐를 추가하려 한다. 최근 발의된 법안은 주 재무부가 비트코인과 기타 디지털 자산을 공식 준비금의 일부로 보유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기존 시스템에 도전하는 움직임

이 법안은 단순한 정책 변경이 아니다. 주정부가 중앙화된 금융 시스템을 우회하여 직접 디지털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법적 틀을 마련한다. 주정부 관리들이 직접 자산을 관리하고, 안전한 보관 솔루션을 확보하며, 변동성 있는 시장에서 포지션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다.

디지털 시대의 재무 관리

캔자스주의 접근법은 점점 더 디지털화되는 세계에서 주정부 재무의 미래를 보여준다. 이는 공공 기금이 단순히 채권과 예금 계좌에 머무르는 시대가 끝났음을 시사한다. 법안은 구체적인 할당 비율이나 상한선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재무부 장관에게 상당한 재량권을 부여한다.

주도권을 잡는 주정부

이번 발의는 연방 정책이 따라잡는 것을 기다리지 않고 주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행동하는 추세의 일환이다. 다른 주들도 유사한 입법을 검토 중이며, 이는 국가적 합의가 형성되기 전에 지역적 실험이 먼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공공 부문의 포트폴리오에 암호화폐를 추가하는 것은 위험 관리와 잠재적 수익 기회 사이의 새로운 균형을 찾는 과정이다.

이 조치는 전통적인 금융 자문가들에게는 무모해 보일 수 있지만, 디지털 자산이 단순한 투기 대상이 아니라 공식적인 재무 전략의 구성 요소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준다. 결국, 주정부도 세금 납부자들의 돈으로 수익을 내야 하는 기금 관리자와 다르지 않다. 단지 이들의 새로운 투자 전략이 월스트리트의 권장 사항보다 레딧 게시판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을 뿐이다.

비트코인 [사진: 셔터스톡]

[디지털투데이 황치규 기자]미국 캔자스주가 비트코인과 디지털자산을 직접 구매하지 않고, 방치된 암호화폐와 스테이킹 보상으로 비축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크레이그 보우저 상원의원이 발의한 캔자스주 상원 법안 352는 주정부가 비트코인 및 디지털자산 준비금을 조성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캔자스주 재무부가 비트코인과 디지털자산 준비금을 관리하며, 방치된 암호화폐와 스테이킹 보상, 에어드랍, 이자 등으로 기금을 조성한다. 이는  비트코인을 직접 구매하는 방식이 아닌, 주정부 방치 자산을 활용하는 전략이다. 

이번 법안은 캔자스주 디지털자산 관련 입법 흐름과 맞물려 있다. 앞서 발의된 상원 법안 34는 캔자스 공공직원연금제도(KPERS)가 자산 최대 10%를 비트코인 현물 etf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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