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 코빗에 특금법 위반 과태료 27억원·기관경고 - 규제의 망치가 내리친다
디지털 자산 시장에 규제의 망치가 내려쳤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국내 주요 거래소 코빗에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으로 막대한 과태료와 함께 기관경고를 부과했다. 규제당국의 감시가 예고 없이 강화되고 있다는 신호탄이다.
규제 준수,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
27억 원이라는 금액은 단순한 벌금이 아니다. 이는 규제당국이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실질적인 감독과 제재 능력을 갖췄음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다. '자율 규제' 시대는 저물고, 명확한 법적 테두리 안에서 운영해야 하는 새로운 장이 열렸다.
거래소의 생존을 가르는 기준선
이번 조치는 모든 국내 거래소에 경종을 울린다. 고객 확인 의무, 의심거래 보고, 내부통제 장치 마련—이제 이 모든 것은 서면으로 된 체크리스트를 넘어서, 철저한 실행과 증명의 영역이다. 한 번의 위반이 기업의 명성과 운영 자체를 위협할 수 있다.
투자자 보호라는 이름 아래
당국의 논리는 투자자 보호와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이다. 불법 자금 유입을 차단하고,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명분이다. 물론, 어떤 이들은 이렇게 덧붙일지도 모르겠다: 규제 비용은 결국 사용자에게 전가되고, 진정한 혁신은 또 한 발짝 뒤로 물러서는 게 전형적인 금융권 플레이북 아니냐고.
결국, 이번 사건은 디지털 자산 산업이 성숙해가는 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통과의례다. 단기적으로는 거래소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법적 안정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더 건강한 생태계 구축의 초석이 될 것이다. 진정한 승자는 최고의 규제 준수를 통해 사용자 신뢰를 얻는 플레이어들이다.
[디지털투데이 손슬기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원(FIU)은 가상자산사업자 코빗에 대해 고객확인의무(KYC) 위반 등을 이유로 과태료 27억3000만원을 부과하고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
FIU는 31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코빗의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 사실을 인정해 이 같은 제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도 대표이사 주의, 보고책임자 견책 등 신분 제재를 함께 의결했다.
이번 제재는 FIU가 지난해 10월 16일부터 29일까지 실시한 현장검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검사 결과 코빗은 특금법상 고객확인 의무와 거래제한 의무를 위반한 사례가 약 2만2000건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3곳과 총 19건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지원해, 미신고 사업자와의 거래를 금지한 규정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대체불가토큰(NFT) 등 신규 거래 지원 과정에서 자금세탁 위험평가를 실시하지 않아 관련 의무를 위반한 사례도 655건 적발됐다.
FIU는 위반 행위의 법 위반 정도와 양태, 위반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재 수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향후 코빗에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한 뒤, 10일 이상의 의견 제출 기간을 거쳐 과태료 금액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