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록, 이더리움 대량 확보 충격… 전체 유통량 2.5% 장악 [2025 최신 동향]
월가의 거인 블랙록이 이더리움 시장에 강력한 신호탄을 쐈다. 2.5%라는 어마어마한 유통량을 단기간에 흡수하며 암호화폐 업계를 발칵 뒤집어놨다.
■ '디지털 골드 러시' 가속화하는 기관 투자자들
블랙록의 움직임은 전통 금융사들의 암호화폐 전략이 단순한 '딥 테스트'를 넘어선 명백한 포지셔닝임을 증명했다. 다만 이들이 진짜로 Web3를 믿는 건지, 아니면 고객 자금으로 카지노 놀이를 하는 건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 유동성 장악이 부르는 파장
2.5% 점유율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숫자다. 이더리움 생태계 전체에 걸친 거버넌스 영향력부터 가격 변동성 증폭 가능성까지—블랙록이 이제 이더 네트워크의 주요 이해관계자로 등극했음은 분명해졌다.
월가의 암호화폐 도박이 결국 '작은 사람들'의 돈으로 진행된다는 건 여전히 불편한 진실이다. 하지만 블록체인 세계가 기관의 대규모 자본을 흡수하며 성인식(成人式)을 치르고 있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
비트코인과 디지털 자산 비축
보고서는 “재무부(Treasury)와 상무부(Commerce)는 준비자산(reserve) 확보를 위해 추가 비트코인 매입에 활용될 수 있는 전략들을 개발할 것이다”고 밝혔다. 또 “준비자산과 디지털 자산 비축고는 재무부가 관리하며, 보관 및 안전한 운용(custody)은 재무부와 상무부가 공동으로 맡게 된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비트코인 전략 비축(Strategic Bitcoin Reserve)과 미국 디지털 자산 비축(UNIted States Digital Asset Stockpile)을 각각 설립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번 전략 수립이 별도의 신규 예산이나 증세 없이 추진될 것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미국 정부가 보유 중인 금에 대한 재평가(revaluation) 또는 일부 매각을 통해 비트코인을 추가 확보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문서에서 금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기존 실물자산의 구조조정을 통한 디지털 자산 전환 시나리오가 정책적 선택지 중 하나로 부상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행정명령과 종합 보고서
이 보고서는 지난 1월 23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디지털 금융 기술 리더십 강화 행정명령에 의거해 작성된 것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워킹그룹은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이 미국의 금융 시스템뿐 아니라 △소유 △거버넌스 △산업 전반을 혁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련 기술 기반 산업을 육성하고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이러한 발전은 풀뿌리 움직임에서 비롯된 만큼 정당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장 조사에 따르면, 미국 인구 다섯 명 중 한 명인 약 6800만 명이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다. 이 중 82%는 2025년 6월이 암호화폐 투자에 적기라고 응답했으며, 64%는 트럼프의 정책이 자신들의 투자 결정에 긍정적 영향을 줬다고 답했다.
같은 조사에서 83%는 올해 디지털 자산 투자 비중을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1분기에는 벤처 자본가들이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스타트업에 약 48억 달러를 투자했으며, 이는 벤처 투자 총액이 연간 70% 성장할 것이라는 업계 예측을 뒷받침한다.
규제 완화 및 혁신…의회에 입법 권고
보고서를 발표한 워킹그룹은 정부가 디지털 자산과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 친혁신적 태도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인과 기업이 법적 제재 없이 디지털 자산을 보유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하며, 특히 △개발자 △스타트업 △소프트웨어 기업이 자유롭게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의회에는 세 가지 입법 조치를 권고했다.
첫째, 개인이 중개자 없이 디지털 자산을 직접 보관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둘째, ‘은행비밀보호법(BSA)’에 따라 소프트웨어 개발자에게 부당한 규제가 적용되지 않도록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
셋째, 금융범죄단속국(FinCEN)은 기존 디지털 자산 관련 지침을 전면 검토하고 최신 규제 환경에 맞춰 수정할 필요가 있다.
SEC와 CFTC 역할 분담
보고서는 미국이 세계 최대의 디지털 자산 시장으로 성장하기 위해 연방 차원의 규제 정비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즉시 디지털 자산 거래를 허용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해야 하며, 의회는 CFTC에 비증권형 디지털 자산의 현물시장 관할권을 부여하는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
규제 당국은 분산금융(defi)의 특성을 반영한 평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프트웨어가 얼마나 중앙집중적 구조를 갖는지, 변경 가능성은 있는지, 현재 규제를 준수할 능력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규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존 은행 산업과 공존
보고서는 바이든 행정부 시절 추진된 ‘오퍼레이션 초크포인트 2.0(OPeration Choke Point 2.0)’ 정책을 비판했다. 이 정책은 암호화폐 기업에 대한 은행 서비스 제공을 제한한 것으로 평가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연방 은행 규제기관은 기술 중립적 가이드라인을 채택하고,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정당한 접근권을 보장해야 한다.
은행 디지털 자산 서비스에 대한 명확한 절차와 기준도 제시됐다. 보고서는 은행 디지털 자산 활동의 자본 요건을 현실적으로 반영하고, 은행 인가 또는 중앙은행 계좌 발급 과정에 대한 투명성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차세대 혁신의 핵심
보고서는 또,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차세대 결제 혁신의 핵심으로 보고, 미국 정부가 주도적으로 이 기술을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해외 결제 및 금융 인프라에서 미국 민간 기업의 리더십 확대 △국제 기준 정립에의 참여 △CBDC(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발행 금지 법안 통과 등을 권고했다.
또한, 불법 행위에 디지털 자산이 악용될 경우를 대비해 법 집행 기관의 권한 강화를 요구하면서도, 이는 준법 이용자를 겨냥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특히 해외 기반 행위자에 대한 법적 해석 명확화, 민관 정보 공유 확대, 자금세탁방지(AML) 및 테러자금차단(CFT) 관련 가이드라인 개선 등을 제시했다.
세제 및 회계 정책
보고서는 디지털 자산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해 △회계 처리 기준 △채굴 수익 △과세 시점 등에 대해 별도 지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조정 재무제표 수익(adjusted financial statement income)’ 산정 시 디지털 자산의 손익을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요구된다. 또 디지털 자산의 랩핑 · 언랩핑과 같은 특수 거래에 대한 과세 여부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의회에는 디지털 자산을 과세 법체계에 맞춰 새롭게 분류할 것을 요구했다. 보고서에서는 세 가지 입법 사항을 제안했다. 첫째, 디지털 자산을 손실 상계 대상 자산(wash sale rule) 목록에 추가할 것. 둘째, ‘1058조(Section 1058)’를 개정해 디지털 자산을 적용 대상으로 확대할 것. 셋째, 디지털 자산을 증권 또는 상품과는 다른 자산군으로 새롭게 정의하고 이에 맞는 세금 규정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보고서가 제시한 다섯 가지 정책 영역
△개인이 금융중개인 없이 디지털 자산을 보유·이전할 권리 보장
△은행비밀보호법(BSA) 적용 시 개발자 책임 범위 제한
△기존 금융범죄단속국(FinCEN) 지침의 재검토 및 개정
△CFTC에 비증권형 디지털 자산의 현물시장 관할권 부여
△SEC·CFTC가 디지털 자산 거래를 즉시 허용할 권한 행사
△탈중앙금융(DeFi) 특성을 반영한 규제 기준 도입
△은행이 산업을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지 않도록 명문화
△은행 디지털 자산 서비스에 필요한 자본요건과 인가 절차 명확화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기술을 미 정부가 육성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발행 금지 법제화
△국제사회에 민간 중심 디지털 결제 시스템 도입 촉구
△BSA의 해외 행위자 적용 기준 명확화
△민관 정보 공유 확대
△AML/CFT(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차단) 지침 개정
△디지털 자산을 별도 자산군으로 정의
△손실상계 규칙과 실질과세 조항(Section 1058) 수정
△채굴·스테이킹 소득 과세 시점에 대한 지침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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