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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Shares, ONDO ETF 신청으로 2.3% 급등…코인베이스 커스터디 지원 확보

21Shares, ONDO ETF 신청으로 2.3% 급등…코인베이스 커스터디 지원 확보

Author:
BlockMedia
Published:
2025-07-23 08:33:26

디지털 자산 관리사 21Shares가 ONDO ETF 상장을 신청하면서 시장의 강한 관심을 끌고 있다. 이번 발표로 해당 기업의 주가는 2.3% 상승했으며, 코인베이스의 커스터디 서비스를 통해 자산을 관리할 예정이다.

암호화폐 ETF 경쟁이 가열되는 가운데, 21Shares의 움직임은 시장의 신뢰를 얻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디지털 골드 러시'에 편승하려는 움직임은 여전히 회의적인 시선을 받고 있다.

이번 신청이 승인된다면, ONDO는 기관 투자자들의 주요 관심사로 떠오를 전망이다. 하지만 규제 당국의 검토가 남아있는 만큼, 아직은 초기 단계라고 볼 수 있다.

출처=키프리스, 블록미디어

23일 특허청 특허정보검색서비스 키프리스에 따르면, 전날 기준 ‘KRW’ 키워드를 포함한 상표 출원 건수는 700건을 넘어섰다. 출원 주체는 디지털자산 거래소와 은행·카드사 같은 금융사뿐 아니라, 핀테크 기업, 인터넷전문은행, 일반 제조사, 심지어 개인까지 광범위하게 분포돼 있다.

KRW 외에도 ‘Pay’, ‘Stable’ 등 스테이블코인을 상징하는 키워드를 포함한 상표 출원도 적지 않아 전체적으로 관련 상표 경쟁은 이보다 더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상표부터 잡자”…700건 넘은 KRW 출원 러시

출처=키프리스, 블록미디어

출원 기업 중에는 은행, 결제사, 거래소처럼 스테이블코인 관련 업종은 물론, 의류 업체나 음반·영상 제작사 등 관련성이 낮은 일반 기업들도 다수 확인됐다. 향후 사업 확장이나 투자 유치, 마케팅 등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포석으로 상표 출원이 일종의 사전 포지셔닝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정수호 르네상스 대표 변호사는 “상표 출원은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없더라도 가능하다”며 “브랜드 보호나 향후 분쟁 대비를 위한 전략적 출원 성격이 크다”고 설명했다.

실제 출원 기업들의 입장도 크게 다르지 않다. 최근 스테이블코인 상표를 출원한 한 기업 관계자는 “디지털자산 관련 사업을 하고 있어 잠재적 필요를 고려해 출원했다”며 “다만 구체적인 발행 계획은 아직 없고, 제도나 시장 상황에 따라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사들도 유사한 입장이다. 박성웅 신한카드 과장은 지난 21일 해시드 라운지 세미나에서 “현재 관련 법제화가 이뤄지지 않았고, 금융회사가 스테이블코인 사업을 하려면 자본시장법, 여전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업권별 규정도 정비돼야 한다”며 “법제 방향이나 샌드박스 활용 여부에 따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신한카드도 지난 6월 제도 변화에 대비해 스테이블코인 관련 상표권을 선제적으로 출원했다.

상표는 방어 수단일 뿐…결국은 실행력 경쟁

전문가들은 “상표 출원은 법적 분쟁에서 방어 수단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이 사업 실현 가능성을 뜻하진 않는다”고 강조한다. 유사 명칭이 난립하는 디지털자산 업계 특성상 사전 상표권 등록은 혼동을 줄이기 위한 실익은 있지만, 기술적 준비와 제도 대응 없이는 공허한 선언에 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정수호 변호사는 “티커나 명칭을 상품표지로 인정받기 위해선 실제 사용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반면, 상표 등록은 그 자체로 권리를 확보할 수 있어 분쟁 발생 시 유리하다”고 말했다.

이처럼 다양한 목적이 얽혀 상표권 출원이 잇따르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단순한 출원 수보다 실제 발행을 위한 기반이 마련돼 있는지를 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은 단순한 토큰 등록을 넘어 고도화된 금융 시스템 구축과 민첩한 규제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김경업 오픈애셋 대표는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단순한 토큰 발행이 아니라 은행 시스템과의 연동부터 퍼블릭 블록체인 상의 발행 구조, 멀티체인 호환성, 자금세탁방지(AML) 요건까지 갖춰야 하는 고도화된 금융 인프라 사업”이라며 “이 모든 조건을 충족할 수 있어야만 실질적인 발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예치금 기반의 투명한 발행 메커니즘은 물론, 다양한 체인 간 자산 이동에서도 준비금과 발행량이 정밀하게 일치해야 한다”며 “금융 규제 수준의 AML 시스템도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글로벌 온라인 결제사 페이팔은 자사 스테이블코인(PYUSD)의 사업화를 위해 기술 인프라와 규제 대응 체계를 사전에 갖춘 뒤 시장에 진입했다. PYUSD는 이더리움, 솔라나, 아비트럼 등 다양한 퍼블릭 블록체인에서 발행되며, 페이팔과 벤모(Venmo) 등 기존 결제망과 연동돼 법정화폐와의 환전 및 결제가 실시간으로 가능하다. 여기에 기술적 요건뿐 아니라, 뉴욕 금융감독청(NYDFS)의 승인 아래 준비금 투명성 확보와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까지 갖추며 법적 요건도 충족했다.

임동민 인디콘 리서치 대표는 “스테이블코인은 단순한 결제 수단을 넘어, 블록체인과 디지털자산 기술의 핵심 요소들을 현실에 구현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외국인을 대상으로 원화 기반 디지털 결제를 지원하는 앱을 개발하거나, 특정 지역 내 송금과 같은 제한된 환경에서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실증해보는 방식이 보다 현실적인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빅테크나 증권사 등이 토큰증권(ST)과 결합한 형태로 스테이블코인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보다 큰 틀에서의 프레임워크 설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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