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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모건, 비트코인·이더리움 담보 대출 시장 진출 검토 - 암호화폐 메인스트림화 가속

JP모건, 비트코인·이더리움 담보 대출 시장 진출 검토 - 암호화폐 메인스트림화 가속

Author:
BlockMedia
Published:
2025-07-22 16:31:49

월가의 거인 JP모건이 암호화폐 담보 대출 시장에 뛰어들 준비를 하고 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담보로 하는 대출 상품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업계에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전통 금융사의 디지털 자산 진출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이번 움직임은 암호화폐의 메인스트림 수용을 위한 중대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다만 '규제 회피'를 위한 또 다른 시도라는 지적도 나오는 중.

JP모건의 움직임은 기관 투자자들의 암호화폐 노출 확대를 의미한다. 150년 전통의 금융사가 디지털 골드에 베팅한다는 사실 자체가 시장에 강한 신호를 보내고 있다.

이번 소식은 암호화폐 시장에 새로운 유동성을 공급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월가의 '늦은 참전'이 과연 진정한 혁신인지, 아니면 수수료 확보를 위한 전략인지는 두고 봐야 할 일.

자료=민병덕 의원

FIU 입장이 난처해졌다. 위반 건수에 규정 과태료 금액을 곱하면 어쨌든 조 단위가 나온다. 아무리 돈을 잘 버는 업비트라도 몇년치 이익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내면 휘청거릴 수 밖에 없다.

물론 민 의원이 제시한 표는 과태료의 상한이다. 제재심에서 건당 과태료를 내리면 된다. 문제는 FIU가 두나무 종합검사를 할 때 진짜 작정을 하고 위반 건수를 잡았다는데 있다. 당시 FIU와 두나무 직원 사이에 충돌까지 있었다는 것은 업계에 다 알려진 사실이다. 두나무가 행정소송까지 간 것도 그 때문으로 보인다.

만약 FIU가 950만 건 위반 사례 중 극히 사소한 것까지 ‘위반’으로 카운팅했다면, 그래서 건수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면 두나무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밖에 없다.

상대는 FIU다. 두나무는 소송과 별도로 관련 임원을 조용히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는 등 나름 ‘성의’를 보였다. FIU도 제재심에서 과태료를 산정하고, “앞으로 잘 해” 이러면서 문제를 정리하면 될 일이었다.

바로 그 때에 민 의원의 자료가 나온 것이다. FIU가 제재심에서 두나무 과태료를 수백억 원 단위로 낮춰주려면, 자기 부정 과정이 필요하다.

950만 건 위반 사례 상당수가 경미한 것들임을 FIU 스스로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FIU의 2월 보도자료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 고객 확인을 엉터리로 했다며 손으로 그린 신분증 사진까지 첨부했었다.

FIU가 이제 와서 “그러한 위반들은 사소한 것들이어서 과태료도 조금만 부과하겠다”고 자기 부정을 할 수 있을까? 정무위 소속 민병덕 의원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FIU의 선처를 그대로 넘어가줄까?

아주 간단한 과태료 계산을 이렇게 어렵게 만든 최초 원인은 두나무에 있다. 관련법이 규정하는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은 사실 자체는 부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두나무가 더 철저하게 규정을 들여다보고, 대비를 했다면 어땠을까 아쉬움이 남는다. 과태료가 나와도 그깟 수백억 내면 된다고 생각하고 안일하게 대처를 했다면 더 큰 일이다. 세상에는 돈으로 안 되는 일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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