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전산장애 대비 및 이용자 보호 강화…7월부터 시행되는 새 규정
금융감독원(닥사)이 전산장애 발생 시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모범규준을 마련했다.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이번 규정은 금융사의 시스템 안정성과 고객자산 보호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은행들이 IT 예산을 절감하다가 터진 보안 허점을 메우기 위한 조치"라는 업계 관계자 분석. 하지만 증권사들은 추가 규제 준수 비용이 결국 수수료 인상으로 이어질까 우려하고 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재해복구체계 구축 ▲개인정보 유출 방지 ▲장애 발생 시 신속한 고객 알림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특히 4시간 이상의 서비스 중단 시 금감원에 즉시 보고하도록 규정해 금융사의 책임을 강화했다.
암호화폐 업계 관계자는 "전통 금융권의 보안 표준이 높아질수록 디지털자산 거래소들의 경쟁력은 상대적으로 높아질 것"이라며 빗장을 걸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국내 은행 전산장애 건수는 연평균 11.7건에 달하는 반면, 주요 거래소들의 중단 사례는 연 2-3건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