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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더(USDT), 스테이블코인 시장 66% 점유로 ’왕좌’ 유지—경쟁사들은 여전히 씁쓸한 뒷맛

테더(USDT), 스테이블코인 시장 66% 점유로 ’왕좌’ 유지—경쟁사들은 여전히 씁쓸한 뒷맛

Author:
BlockMedia
Published:
2025-04-29 08:10:29

암호화폐 시장의 ’디지털 달러’ 테더(USDT)가 스테이블코인 시장에서의 압도적 지배력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 데이터에 따르면 테더의 시장 점유율이 66%에 달하며, 2위 업체와의 격차를 더욱 벌렸다.

이같은 독주는 테더의 유동성과 막대한 시장 신뢰도를 반영하지만, 동시에 ’중앙화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업계의 고질적인 논란도 다시 불러일으키고 있다. 월가 출신들이 좋아할 만한 ’단일 승자 독식’ 구조—암호화폐가 피하려 했던 바로 그 시스템.

일각에선 유출된 유심 정보의 종류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가 손해배상 소송의 쟁점이 될 것이란 의견도 나왔다.

최 교수는 “유심 일련번호만 유출됐다면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과거 IMEI(단말기고유식별번호)가 유출됐을 때도 개인정보냐는 논란이 많았다”며 “아직 이를 개인정보로 볼 건지에 대한 정리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설사 개인정보로 인정되더라도 SK텔레콤의 과실 존재 여부, 구체적 손해 발생, 손해와 유출 사이 인과관계까지 입증해야 하는데, 이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와 별개로, SK텔레콤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물으려면 이번 사태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안 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을 따지려면 관계 당국의 추가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경찰은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배당했으며 아직 접수된 금전 피해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 28일 오전 진행한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22일 SK텔레콤 측으로부터 정보통신망법 위반 수사를 의뢰받고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입건 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라며 “이 팀에 전담을 맡겼으며, 해킹 세력이 특정된 단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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