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동료 업무분담에 ’지원금’ 신설…8월부터 시행되는 육아휴직 제도 대폭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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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26일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시 동료의 업무분담에 대한 지원금 신설을 포함한 고용보험법 대폭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은 남성의 육아 참여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중소기업 내 휴가 사용 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업무분담 지원금 대상을 확대하며, 8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제도도 신속한 집행을 위해 조업시작 신고 기한을 기존 1년 6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하는 등 고용보험 전반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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