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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전세대출 DSR 강화 검토…대출 한도 축소 예고

금융위, 전세대출 DSR 강화 검토…대출 한도 축소 예고

Author:
smarttoday
Published:
2025-06-19 1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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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전세대출에도 DSR(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잡겠다는 의도지만, 정작 서민들의 대출 문턱은 더 높아질 전망이다.

DSR 확대 적용이 현실화되면 전세대출 이용자들은 기존보다 더 낮은 금액만 빌릴 수 있게 된다. 은행들도 대출 한도를 축소해야 하는 부담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규제 강화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일시적으로 주춤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성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당국의 '또 다른 족쇄'가 될지, 아니면 진정한 시장 안정을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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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이날 서울 아파트단지와 연립·다세대(빌라) 모습. 2025.4.28/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사진은 이날 서울 아파트단지와 연립·다세대(빌라) 모습. 2025.4.28/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스마트투데이=이은형 기자 | 금융위원회가 전세대출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가계부채 관리 대책의 일환으로 DSR 적용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특히 현재 DSR 적용을 받지 않는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 대한 규제 적용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DSR은 차주의 연간 총소득 대비 대출 상환액 비율을 기준으로 대출 한도를 정하는 방식이다. DSR 40%는 1년에 1억원을 벌 때, 1년간 내는 대출 상환액이 4000만원을 넘으면 안 된다는 의미다.

그간 전세대출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 사다리' 기능을 감안해 DSR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왔으나, 금융위는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규제 확대를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DSR 예외대출에 대해서도 차주별 소득정보를 수집해 여신 심사에 적극 활용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금융위는 금융권의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3.8%)'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목표치는 월별·분기별로 점검하며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다만 지방 부동산 시장 상황을 고려해 지역 맞춤형 지원은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지방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할 경우 추가 대출 한도를 부여하고, 지방 주담대에 대해서는 '3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을 유예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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