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소법 과징금 기준금액 구체화…위반 심각도 따라 ’차등 부과’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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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이제 막 손을 댔다—디지털 자산 시장의 잣대가 드디어 선명해진다.
법 위반의 무게만큼 징계가 떨어진다
금융위원회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위반 시 과징금 부과 기준을 구체화했다. 단순 실수와 의도적 위반을 구분—적용 금액이 완전히 달라진다. 덜 심각한 위반 행위는 상대적으로 낮은 금액이, 고의적·반복적 위반에는 최고 수위의 제재가 가해진다는 방침이다.
규제가 명확해질수록 시장은 더욱 견고해진다—적어도 그렇게들 말하긴 한다.
당국의 움직임은 이제 더 이상 '일사불란'한 규제가 아닌 '차별화'된 제재로 무게중심을 옮겼다. 진짜 효과는? 시장이 증명할 때까지 기다려야 할 일—금융권의 오랜 패턴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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