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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상자산 2단계 법안 정기국회까지 준비...디지털 자산 시장 본격 규제 체계 구축

금융위, 가상자산 2단계 법안 정기국회까지 준비...디지털 자산 시장 본격 규제 체계 구축

Published:
2025-08-26 20:2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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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본격적인 규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2단계 법안을 정기국회까지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디지털 자산 산업의 새로운 전환점이 예고되고 있다.

2단계 법안이 주목받는 이유

기존 1단계 법안이 자금세탁 방지와 기본적인 투자자 보호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2단계 법안은 거래소 운영 기준, 자산 예치, 정보 공시 등 훨씬 더 구체적인 규제 프레임워크를 포함할 전망이다. 이는 국내 가상자산 시장이 해외 주요국과 동등한 수준의 규제 환경으로 발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디지털 금융 생태계의 성숙화

체계적인 규제는 단기적으로는 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시장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높여 기관 투자자들의 본격적인 참여를 유도할 것이다. 결국 증권사들이 주식시장에서 하는 것처럼—물론 수수료는 더 많이 떼어가면서—가상자산 거래소도 금융사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하는 시대가 온 것이다.

이번 법안 추진은 단순한 규제가 아닌 산업 성장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제 가상자산 시장은 어린아이 취급에서 벗어나 진정한 금융 자산으로 인정받기 위한 첫 걸음을 내디뎠다.

26일 국회 정무위에서 김병환 금융위원장(왼)이 민병덕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국회의사중계시스템 갈무리]

26일 국회 정무위에서 김병환 금융위원장(왼)이 민병덕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국회의사중계시스템 갈무리]

[디지털투데이 손슬기 기자] 26일 제428회 국회 제2차 정무위원회에서 금융위원장이 가상자산 2단계 법안(기본법)을 오는 정기국회까지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2023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만들 때 기본법도 같이 제출했다"며 "당시 부대의견으로 업권법 즉 기본법에 대해서 빨리 금융위에서 만들어서 제출하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제출되고 있지 않다"고 질의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정기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다"고 답했다.

기본법에 대한 금융위 입장을 묻는 민 의원의 질문에 김 위원장은 "가상자산업의 업으로서 정식 제도를 만들고 규제하는 부분을 2단계에 담을 것"이라며 "업권 전체에 대해서 상장 등 기본법적인 성격은 큰 이견 없이 준비를 하고 있으나 스테이블코인을 담아서 나가야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또 그는 "국회 논의 일정에 맞춰서 정부 입장을 정리해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정무위는 디지털자산기본법과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 허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개정안 8건 등 총 141건의 법안을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겼다.

이후 법안심사소위 심사 결과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심의하고 가결시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한다. 이후 법률 체계와 용어 적합성 등을 심사한 뒤 국회 본회의에 상정, 가결시 정부 이송 및 대통령 공포를 통해 법이 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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