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사, ’출금 지연 제도’ 도입으로 암호화폐 시장 발목 잡나?
닥사의 출금 지연 제도 시행이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번 조치가 사용자 보호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유동성 확보를 위한 발악인지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금융당국의 감시가 거세지는 가운데, 거래소들의 자구책이 오히려 투자자들을 더 불편하게 만들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는 상황. '당신의 자금은 안전한가?'라는 질문에 답변해야 할 때다.
암호화폐 시장이 성숙해진다고 하지만, 여전히 중앙화된 거래소의 독단적인 결정이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모습은 아이러니하다. 금융 시스템이 진화한다고? 어디까지나 그들의 기준에서일 뿐.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 로고. [사진: 사진=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디지털투데이 강진규 기자]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가상자산 시장을 악용하는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모든 원화거래소가 오늘(24일)부터 출금 지연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출금 지연 제도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가상자산으로 바꿔 편취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 그간 각 거래소가 자율적으로 시행해 왔다. 그러나 거래소마다 출금 지연 기준과 운영 방식에 차이가 있어 피해방지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닥사(DAXA)는 금융당국 및 회원사와 협의를 통해 출금 지연 제도 표준약관 내용을 마련했으며, 이를 약관에 반영하고, 시스템 개선 등의 준비를 거쳐 국내 모든 원화거래소가 오늘부터 표준화된 출금 지연 제도를 운용하게 됐다.
표준화 된 출금 지연 제도는 ▲최초 예치금 입금 시 72시간 동안 모든 가상자산 출금 제한 ▲추가 예치금 입금 시 24시간 동안 해당 예치금 상당의 가상자산 출금 제한을 요지로 한다.
김재진 DAXA 상임부회장은 “이번 조치는 디지털자산 시장이 보이스피싱 사기의 통로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업계의 자율적 조치”라며 “DAXA는 이용자 보호와 시장 악용 방지를 위한 적극적이고 실효적인 자율규제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