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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SEC 위원 "대부분의 NFT는 증권이 아니다" 선언…암호화폐 시장에 청신호

美 SEC 위원 "대부분의 NFT는 증권이 아니다" 선언…암호화폐 시장에 청신호

DigitalToday
출시 시간:
2025-05-22 09: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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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이 최근 발언에서 대부분의 NFT(대체불가토큰)가 증권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암호화폐 업계에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할 전망이다.

"예술품과 유사한 특성을 가진 NFT는 증권으로 분류되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은 규제 불확실성에 시달려온 NFT 시장에 숨통을 틔워줄 것으로 보인다. 물론 SEC가 여전히 특정 NFT 프로젝트를 조사할 수 있다는 점은 유념해야 한다.

이번 발표로 NFT 크리에이터들은 한시름 놓을 수 있게 됐지만, 여전히 ’증권처럼 행동하는’ 토큰 발행자들은 SEC의 감시망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결국 진짜 예술은 SEC 규제를 피하는 법을 익히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 월가의 오랜 전통처럼 말이다.

NFT [사진:셔터스톡]

NFT [사진:셔터스톡]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헤스터 퍼스 위원이 대체불가능토큰(NFT)의 대부분은 유가증권이 아니라고 밝혔다. 다만 이는 SEC의 공식 입장은 아니다.

21일(현지시간) 블록체인 매체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퍼스 위원은 NFT 대부분이 유가증권이 아니며, 크리에이터에게 로열티를 지급하는 NFT도 예외가 아니라고 밝혔다.

NFT는 고유한 가치를 갖는 디지털 토큰으로, 재판매 시 창작자에게 자동으로 로열티를 지급하는 기능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퍼스 위원은 이러한 로열티 기능이 NFT 보유자에게 기업에 대한 권리나 전통적인 증권과 관련된 이익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퍼스 위원은 SEC 내부에서도 일부 밈코인과 스테이블코인이 유가증권이 아니라는 견해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SEC가 투자 계약 대상이 될 수 있는 암호화폐에 대해 세이프 하버(Safe Harbor)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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