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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암호화폐 장기보유 50% 공제 폐지…2027년 7월 시행 확정

호주, 암호화폐 장기보유 50% 공제 폐지…2027년 7월 시행 확정

DigitalToday
출시 시간:
2026-07-20 10: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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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정부가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핵심 혜택이었던 장기보유 양도소득세 50% 공제를 2027년 7월 1일부터 전면 폐지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는 암호화폐를 12개월 이상 보유한 투자자에게 적용되던 세금 우대 조치가 사라지는 것으로, 비트코인을 비롯한 디지털 자산 장기 투자 전략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호주 금융당국(FSA)은 이번 조치가 암호화폐를 전통 금융자산과 동일한 세금 체계로 편입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이라고 밝혔습니다.

호주가 암호화폐를 비롯한 모든 자산의 과세제도를 손질한다. [사진: 셔터스톡]

호주가 암호화폐를 비롯한 모든 자산의 과세제도를 손질한다. [사진: 셔터스톡]

[디지털투데이 이윤서 기자] 호주가 암호화폐를 비롯한 자산의 양도차익 과세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17일(이하 현지시간) 블록체인 매체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호주는 12개월 넘게 보유한 자산에 적용해 온 양도차익 50% 공제를 폐지한다. 새로운 제도는 2027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편은 2026년 성립한 세제 개정법에 따른 조치로, 적용 대상은 암호화폐뿐 아니라 주식과 부동산 등 개인 투자자가 보유한 자산 전반이다.

호주는 그동안 자산을 12개월 이상 보유한 뒤 매각하면 양도차익의 절반만 과세 대상으로 인정해 왔다. 다만 신규 제도에서는 장기 보유자에게 적용하던 50% 공제가 사라지고, 취득원가 조정과 최저 30% 과세 방식이 도입된다. 이에 따라 투자자의 소득 수준과 자산별 취득 시점에 따라 현행 제도보다 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세액 계산과 기록 관리도 복잡해질 전망이다. 특히 개인 투자자가 암호화폐와 주식,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자산별 취득원가와 평가이익 발생 시점을 보다 세밀하게 구분해야 한다.

경과조치도 마련됐다. 2027년 7월 1일 이전에 발생한 평가이익에는 기존 50% 공제를 계속 적용할 수 있지만, 이후 발생한 평가이익에는 새 제도가 적용된다. 투자자는 보유 자산의 손익을 제도 전환일 이전과 이후로 나눠 관리해야 한다.

자산 보관 방식에 따라 대응 난도도 달라질 수 있다. 거래소에 보유한 자산은 전환 시점의 시장가격과 거래 내역을 비교적 쉽게 확인할 수 있지만, 개인 지갑에 보관한 암호화폐는 당시 평가액과 취득원가를 입증할 자료를 별도로 갖춰야 할 가능성이 크다.

제도 시행을 앞두고 장기 보유 자산의 매도 시점을 조정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기존 공제를 적용받기 위해 전환일 이전에 자산을 처분하거나, 전환 시점의 평가액을 명확히 남기려는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 다만 매도 시점을 세금만으로 결정하면 가격 변동과 거래 비용에 노출될 수 있어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이번 조치는 암호화폐만을 겨냥한 세제 개편은 아니지만, 호주 개인 투자자의 디지털 자산 투자 전략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줄 전망이다. 장기 보유에 따른 기존 세제 혜택이 사라지는 만큼 앞으로는 매도 시점뿐 아니라 자산 보관 방식과 거래 기록, 취득원가 증빙 체계까지 함께 관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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